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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방역지침 위반한 성석교회와 IM 선교회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

3,138 2021.07.3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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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방역지침 위반한 성석교회와 IM 선교회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

- 방역지침 위반 등 감염병 예방법 어기고 타인 전파 시 청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성석교회(담임목사 편재영)와 IM선교회(대표자 조재영)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성석교회 및 IM선교회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방역지침 위반 등)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 공단이 부담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용 중 우선 각각 2억 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청구 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 공단은 질병관리청 자료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 678명(성석교회  258명, IM선교회 420명)의 총 진료비를 32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7억 원으로 보고 있으며, 

  - 추후 확진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요양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 소가를 확장할 계획이다.

 

□ 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난해 소송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5억6천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다.

 ○ 또한 공단은 개인 또는 단체의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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