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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관련된 김영란법 Q&A (의료 정책 관련)

5,895 2016.10.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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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관련된 김영란법 Q&A (의료 정책 관련)

 

박석주 변호사 (대피연 법률지원팀, 고문 변호사) 

 

▶Question

정치인, 공무원과 간담회도 청탁에 해당되는지요? 즉, 어떤 현안에 대해서 혹은 일반적인 모임도 청탁에 해당하는지. 

; 정치인, 공무원과의 간담회에서 법5조1항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청탁인 것이고 안하였다면 청탁이 아닌 것입니다. 간담회 자체만으로 청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청탁이란 ‘청탁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라 하겠습니다)에서는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법 제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따라서 정치인, 공무원과의 간담회에서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청탁인 것이고 안하였다면 청탁이 아닌 것입니다. 간담회 자체만으로 청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Question

2. 1의 경우에 식사비를 3만원이하는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인정이 안되는지.

; 간담회에 참석한 정치인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거나 공무원이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라면 의사들과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꼭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니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법 제8조 2항에 해당하여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것도 금지됩니다. 위반시 제공된 가액의 2배에서 5배사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가. 관련 조문

제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잘 알려진 식사 3만, 선물 5만, 경조사비 10만)

 

나. 간담회에 참석한 정치인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거나 공무원이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라면 의사들과의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꼭 보건복지부 소속이 아니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는 법 제8조 2항에 해당하여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것도 금지됩니다. 위반시 제공된 가액의 2배에서 5배사이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이라면 3만원 이하 경우 인정됩니다.

 

 즉, 이 직무관련성이라는 것이 판단이 모호한 부분이 있기에 무조건 ‘더치페이’ 하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Question

3. 인터넷언론자(의료전문지) 후원금 혹은 광고가 법에 저촉이 되는지.

; 인터넷언론사에 종사하는 언론인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법 제8조 1항에 따라 1회 100만원,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은 금지 됩니다. 위반시 언론인, 제공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100만원이하의 후원금을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반시 후원금액의 2~5배사이의 과태료가 언론인, 제공자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Answer

3. 인터넷언론사에 종사하는 언론인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법 제8조 1항에 따라 1회 100만원,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것은 금지 됩니다. 위반시 언론인, 제공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100만원이하의 후원금을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반시 후원금액의 2~5배사이의 과태료가 언론인, 제공자 모두에게 부과됩니다.

 

 광고의 경우도 형식을 광고비 명목으로 하였으나 실질은 후원금 등으로 쓰여진다면 위와 같이 법에 저촉됩니다. 

 광고비용을 지불하고 실제 광고가 게시되는 경우라면 문제없어 보입니다. 

 

▶Question

4. 정치인 후원금은 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 법 제8조 3항 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인의 후원금은 허용이 됩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대권·당권 경선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등이 후원금을 모집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Answer 

4. 정치인 후원금의 경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8조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법 제8조 3항 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인의 후원금은 허용이 됩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대권·당권 경선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등이 후원금을 모집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한 사람에게 연간 1000만원, 국회의원과 나머지 선거 후보자는 연간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 후원금을 익명으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논란이 있겠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회위원의 후원금은 금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 놓은 이상 현재로써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Question

5. 김영란법은 당사자 혹은 제3자가 위반을 신고하여야 되는 것인지

;  우선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등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가 받은 경우도 포함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제3자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5. 

제9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우선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등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가 받은 경우도 포함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제3자의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시행 초기 단계여서 사례가 없고, 다들 기관에서도 시범케이스에 걸리지 않으려고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될 소지가 있는 행위는 하지 않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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