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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챌린지',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서비스 허용' 추진

2,852 2021.06.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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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챌린지',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서비스 허용' 추진

- 국무총리, '비대면 진료·약 배달 서비스 허용' 직접 챙긴다

-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등을 대표적인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

 

일명 '규제챌린지'로,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규제 15개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과 협의해 선정하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검토과제를 챙기기로 했다.

김 총리는 6월 10일 경제인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총리는 "6월부터 해외와 비교해 과도한 국내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없애는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면서 "해외에 없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세상의 변화에 정부가 제때 대응하지 못해 느끼는 기업들의 애로와 답답함을 풀어보겠다"고 밝혔다.

규제챌린지는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챌린지(Challenge)'로 명명한 것으로, 민간이 제안한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간·정부가 함께 3단계(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로 검토해 최대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15개 '규제챌린지'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의료기기 제조사 내 임상시험 일부 허용 ▲자동차 너비기준 완화 ▲국가기관 발주 SW사업 참여제한 완화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화학물질 신고·등록기준 완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기간 합리화 ▲석유화학업계 저장시설 물질배출규제 개선 ▲판매가격 표시방식 다양화 ▲화장품 유기농·천연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 등이다.

 

정부는 1단계(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2단계(규제챌린지협의회), 3단계(규제챌린지 민관회의) 회의체를 단계적으로 개최, 15개 과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단계별 회의체에서는 규제 내용 및 해외 사례를 상세히 검증하고, 규제 완화·유지 시 파급 효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키로 했다. 규제 완화 시 효과 및 부작용 등을 고려, '즉시 개선', '임시허가', '한시적 규제 완화' 등으로 구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한 15개 규제챌린지 과제 중에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서비스 허용 등 의약계의 민감한 현안도 담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했다.

 

▶정부의 규제챌린지 발표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 “‘규제챌린지’를 명분으로 한 원격의료 추진 즉각 중단해야”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경제인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약 배달 서비스 등의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챌린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하는 ‘규제챌린지’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해당 과제들을 경제 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했다고 강조했는데,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및 약 배달 등이 포함된 원격의료에 대한 과제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약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것은 잘못된 절차입니다.

 

의료인-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비대면 상황에서의 제한적인 소통과 근본적 한계로 인해 그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 수년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대면진료에 있습니다. 원격의료에 논의되었던 만성질환의 경우도 대부분의 고령 환자들은 복합질환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을 반복처방 받는 것 또한 의학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현 시점으로서는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고 제한적 상황에서 보조 수단에 국한해 활용돼야 합니다.

 

최신식 첨단기술로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꾀하겠다고 하지만 의료는 산업이 아닙니다. 의료에 있어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공익적 가치입니다. 의료는 본질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신체 검진을 기반으로 한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이 원격의료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원격의료는 의학적‧기술적 안전성 및 유효성 미검증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 의료계의 의학적 견해와 의견 반영을 통해 정교하게 설계된 시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과거에 진행하였던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원격의료의 의학적‧기술적 안전성과 임상적․정책적 유효성 검증을 위해 설계된 모델에 의한 시범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원격의료는 산업‧경제적 측면으로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장비에 대한 투자로 인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추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일차 의료기관들에게는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대형병원에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심화시킬 것이고,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와 일차 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원격의료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기기, 인터넷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의 결함으로 인한 오작동 및 해킹과 같은 보안상의 위험으로 인해 오진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소재를 의사에게 지울 것입니다. 원격의료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진료를 볼 때 오진과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해결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원격의료의 문제점이나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의료 활성화를 강행하려 함은 의사, 환자 간 분쟁 사례와 더불어 기존 1차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일선 1차 의료기관 대부분이 정상적인 운영의 제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의 일방적인 논의로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 조제를 포함한 원격의료를 시행한다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의료 서비스의 관문인 1차 의료기관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료의 기본인 대면진료에 대한 문턱이 높아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원격의료는 지난해 의료계가 결사 저지한 ‘4대악 의료정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정 협의체를 통해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규제챌린지 발표는 9.4 의정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의료 최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계의 희생을 도외시하는 처사로 여겨집니다.

 

정부는 일방적이고 경제논리에 매몰된 규제챌린지 추진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9.4 의정합의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 6. 11.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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