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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2,051 2022.08.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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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조차 의료진의 뇌출혈 응급상황을 막을 수 없었던 현 대한민국 의료의 현 주소에 대해 우리 협회는 참담함과 비통함을 금치 못하며,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을 향해 머리 숙여 애도합니다. 충격과 상심에 빠져있는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큰 슬픔과 함께 곁에 서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본질을 외면하고 왜곡하여 불행한 사건을

이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관련

논란에 맞대응하지 않기로 당초 입장을 정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인과

유가족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애도해야 하는 이 시기에, 어지럽게 확산되는 논란들을 심화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금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의대 등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거나 의사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 사건의 본질보다는 고인을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태를 배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협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동 사건을 건전하지 못한 의도로

왜곡하며 변질된 주장을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에, 아래와 같이 대한의사협회의 입장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핵심은 전체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분야, 필수과의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것!”

“의사수 증원은 오답이다.”

 - 무작정 의사수를 증원한다고 해서 필수의료 과목의 전문의 부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왜곡된 환경에서는 오히려 늘린 그만큼 미용분야 등 비급여·저위험 분야의 의사와 해당 의료기관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 외과계 특히 흉부외과, 뇌혈관외과, 산부인과 중 분만분야 등 의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소위 기피과 현상에 대해 단지 어렵고 험한 것을 꺼려하는 세대와 가치관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명감과 사회적 책무를 근간으로

의학에 몰두하고 전념하고자 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설자리와 여건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근본에 접근해야 풀릴 문제이다.

 “왜 특정 진료과, 특정분야를 기피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것인가?”

○ 중대 사망 질환 및 필수분야 전문과 현황

 - 우리나라 주요 사망률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등으로 현행 기피과가 이에

해당되지만, 매년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 정원 미달 사태는 반복

 - 전문의 취득 후 타과로의 진료과 변경 현상마저도 심화

 * 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목의 전문의를 취득 후 다른 진료과목을 진료하고 있다는 의사의 비율(2016 전국의사조사)을 보면 (흉부외과)

40.7%, (외과) 12.8%, (산부인과) 10.6%, (응급의학과) 4.3%로 나타남

○ 중증 진료과의 열악한 현실

 - 뇌혈관질환 등 긴급수술을 요하는 경우 대부분 응급한 위독사항으로 발생하기에 해당 과목 전문의는 1년 365일 온콜(on-call, 긴급대기)로 당직을

서야하며, 전문의 1인이 해결할 수 없기에 펠로우 및 관련 의료인력도 같이 온콜대기를 하게 된다.

 - 그러나 이와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전문의를 비롯해 지원 의료인력이 전반이 부족하여 규모가 큰 병원이라 할지라도 극소수의 인원이 돌아가며 365일 전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온콜당직을 했음에도 환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직비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야간에 수술을 하는 경우라도 이에 대한 보상과 피드백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은 필수의료 분과의 지원과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점점 해당 전문의가 고갈되다보니 소수의 전문의가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온 것이다. ○ 열악한 여건에서도 뇌졸중ㆍ위암 등 급성기 질환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밑돌아 낮은 의료비에도 세계 최고 수준 의료 지표 유지

 - 우리나라 출혈성 뇌졸중 환자 100명 중 사망자는 15.4명으로 OECD 평균

22.6명보다 낮은 편이고, 허혈성 뇌졸중 환자 100명 중 사망자도 3.5명으로 OECD 평균(7.7명)보다 낮아, 뇌졸중 사망률이 낮은 수준이다.

 - 또한, 7개암1)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직장암, 소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폐암, 위암에 대한 5년 생존율(2010년-2014년)은 대부분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특히, 위암 생존율의 경우 OECD 평균 29.6%에 비해 우리나라는 68.9%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이처럼 중증 질환 분야의 전문의가 부족한 현실에서도 세계최고수준의 의료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그간 노력해온 우리나라 의료진의 실력과 헌신을

반증하는 것이지 당연한 결과가 아니다.

“특정과 기피현상과 여건이 문제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① 획기적 처우개선책을 통한 기피과 인식개선 및 동기부여

 -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제도개선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수가개선과 진료여건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전공의들이 지원할 수 있는 유인요소와

기전 마련

 -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로써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보상체계 형성

② 의료분쟁특례법, 분쟁비용 국고지원 및 필수의료지원 특별법 제정

 필수진료과목을 기피하는 이유 ; 기본 업무가 과중하고 응급, 당직이 많으며

의료사고도 빈번하나 장래성 없는 낮은 수가(전공의 설문조사 결과)

 - 고난이도 수술에 따른 빈번한 의료분쟁으로 인한 의료인 신분의 불안전성

 - 현행 보건의료관계법령 뿐 아니라 많은 법령이 의료기관과 의사를 규제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제하고 제재하는 법이 아닌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

 - 실제로 상기 사건에 대해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서 의료기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

 - 의료행위에 근본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사고 발생의 가능성과,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의료사고에 대한 일정부분의 면책과 지원을 함으로써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소위 ‘의료분쟁특례법’이 마련되어야 함.

 - 아울러 ‘필수의료국가책임제’ 시행과 함께 ‘필수의료육성및지원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국민들의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함. ③ 뇌혈관 수술 등 해당 진료수가 현실화

 - 현재 우리나라 의료수가 체계와 상대가치 점수제도 하에서 뇌혈관 수술에

대한 비용책정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는 해도 응급,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면 의료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우선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수가조정이 일차적으로 시급하다.

 - 한편, 우리나라 의료 수가는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뇌질환 관련 수술비용을 보더라도 일본에 비해 대부분 20%내외의 수준에 불과하다. 

- 대동맥 박리수술의 경우에도 미국 63,359,385원에 비해 우리나라는

8,968,140원으로 14.1%에 불과한 수준이다. ④ 필수 의료 인력 수련비용의 국가 보장

 

 -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정부재원의 지원을 통해 공익성 보장 *(단기적) 정부와 수련병원이 각각 50%씩 부담 → (장기적) 정부가 100% 부담.

 *(미국,영국,독일,일본,캐나다 등) 의사양성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

 *(미국) 전공의 1인당 수련비용의 70%는 메디케어, 30%는 메디케이드 및 기타 민간 의료보험회사가 분담

⑤ 신경외과 전공의 우선 배정 등 중증 진료 분야 인력 확보

- OECD 국가의 ‘인구 10만명당 신경외과 의사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4.7명으로 OECD 평균인 1.3명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개두술 등 뇌혈관외과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전문의는 소수

- 정원에 미달된 과목의 전공의 정원이 발생할 경우 신경외과 등 필수 진료과

분야에 미달된 정원만큼의 전공의를 우선 배정함으로써 중증 진료 분야 인력 풀 확보

⑥ 권역, 지역별 민간병원과 연계한 필수의료 민관 협력(야간 온콜 시스템 도입)

 - 국공립, 민간병원을 권역별로 네트워킹하여 관련 전문의와 종사자를 그룹별로 분류하고, 권역, 지역별 야간 응급진료와 온콜제도를 체계적 운영함으로써 온콜의 빈도와 대기의 부담 감경

 

 - 권역, 지역별로 필수의료(특히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 질환)에 대한 처치와

진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국공립 및 민간병원)을 지정하고, 필수의료전달체계 민관 합동 구축과 환자이송체계 개편에 재정지원

 

 ⑦ 중증 필수 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재원 마련

 - 건강보험재정은 상대가치 개편이나 보험수가 등 범위가 제한되고 영역의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 기금 및 특별예산 편성 등 건강보험 영역 이외의 다양한 예산과 재원 확보

 ⑧ 중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책임제 시행

 - 필수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서, 응급・외상・심,뇌혈관・중환자・신생아・고위험 등으로 적절한 처치가 지연되었을 경우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영향이 크고, 균형적인 공급이 어려워 국가가 직접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큰 의료영역임.

 - 권역, 지역별 응급의료시스템과 같이 중증 필수의료기관을 지정, 국공립 의료기관의 기능을 이에 맞도록 개편 운영하고,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이 ‘중증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국고지원

⑨ 지역 필수의료 육성 ;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중요

 - 뇌, 심혈관계 응급치료의 경우 골든타임이 중요하므로 지역 필수의료 육성이 기본적으로 선결,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및 보호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본인의 요구에 의한 경우 본인부담 인상, 급여 제한

⑩ 필수의료 우선순위, 수가정상화 등 독립된 협의체 운영 필요

 - 의료 전문가 50% 이상 참여하는 독립된 협의체 신설

금번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다급하게 유관기관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각종 회의 및 정책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진위파악과 대책을 마련한다고 분주한 모습만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일시적인 미봉책을 발표하는 정도에서 지나갔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면 또다시 일련의 형식적인 절차와 과정이 재연되는 장면을 우리

의료계는 처절한 심정으로 목격해왔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본 의제들이 즉시 시행되고, 중장기 과제로 별도 추진해야 할 부분은 중간 동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의료계 모두가

굳은 의지를 발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금번 사태와 관련 필수 의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적

책임을 재차 강구하며 고인 및 유족, 국민에게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얼마 남지 않은 기회의 불씨를 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 08. 08.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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