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개원]병원명 '그대로' 인수하면 채무도 따라오니 '주의'

8,021 2017.03.13 12:45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개원]병원명 '그대로' 인수하면 채무도 따라오니 '주의'
- 소비자원 "의료과실 채무, 병원 인수자 책임" 상법 조항 근거..."병·의원 인수 신중해야"

이전 병·의원장으로부터 의료기관을 인수받아 운영할 때 이전 의료기관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전 의료진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환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따른다는 한국소비자원 결정이 나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