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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사 위해 근로기준법 5인 미만에도 적용하자 (간무협, 근로환경 개선 토론회)

8,183 2017.03.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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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사 위해 근로기준법 5인 미만에도 적용하자 (간무협, 근로환경 개선 토론회)
간무협, 근로환경 개선 토론회서 등장 "법 개정 보다 홍보가 중요" 
간호조무사의 근로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것에 대한 공감도는 높은 상황.

해결책으로 상대적으로 근로계약법 적용에서 자유로운 5인미만 사업장에도 관련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21일 국회도서관에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16만6000명이다.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자가 약 70만명 수준인데, 취업률은 약 23.7%에 머무르고 있다. 16만6000명 중 64.7%인 10만여명이 의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는 "의원급 대부분이 4인 이하 사업장으로서 시간외수당, 연차휴가 등의 혜택률이 매우 낮다"며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도 5인미만 사업장 근로관계법 적용 확대 추진을 하나의 개선책으로 제안했다.

최 이사는 "5인미만 사업자이 많은 의원급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선, 유급휴일근로, 휴가, 해고제한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5인미만 의원급은 의료현장 근로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기여를 위해 5인이상 사업장과 같이 근로관계법 적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법 개정 보다는 적극적인 홍보를 약속했다.

의협 김태형 의무이사는 "4인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영세 사업장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규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근 구인난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연차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분위기"라며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기 때문에 가급적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환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현 이사도 법 개정에 앞서 저수가 현실화와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관계법 준수에 필요한 부담을 의료기관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의료수가 현실화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 세금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수입의 80% 이상이 급여 수입"이라며 "의원의 연 소득세를 10% 감면하고 있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지만 근로환경 개선과 연계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의료단체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퇴직연금 등 노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특히 높았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이훈 대외협력이사는 사용자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과 함께 정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이사는 "기초고용질서의 하나인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가장 기초적인 고용질서 조차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병의원의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적 홍보와 근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적법한 노무관리 교육, 홍보 사업을 하고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심각한 의원에 대한 근로감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이사는 "의료업계는 자율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유관단체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노무관리진단 등을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이사는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통해 의료계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공의료를 병의원이 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요금을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이 내고 있다. 통신비를 의료비보다 더 많이 내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300여조의 예산 중 5조만 국민건강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비용은 병의원에게 감당하라고 하니 열악한 처우가 나오는 것"이라며 "보건의료계의 파이를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김종철 과장 역시 "보건의료산업 분야 파이를 키우고 그 서비스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공감을 표시하며 "현재 있는 제도를 알고 그것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는 방안을 궁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변성미 사무관은 장기적으로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와 교육과정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변 사무관은 "업무범위도 근무환경 개선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래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좀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업무범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집중적으로 고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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