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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잠복결핵 검사 하는 법(수탁업체 위탁).비급여

6,015 2019.05.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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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잠복결핵 검사 하는 법(수탁업체 위탁) 

 

1. 거래하고 있는 임상병리 수탁업체에 ‘잠복결핵 검사 한다’고 전화한다

 

2. 직원이 오면 특수 채혈병과 관련 서류 받는다.

-->예시:

 잠복결핵 관련 서류 보내드립니다. 

잠복결핵_개인정보 이용동의서는 출력하시어 수검자마다 수기 작성하여 검체 의뢰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검자 정보는 업로드양식 파일에 노란색 부분은 빠짐없이 작성하여 회신해 주시면 됩니다.

채혈 주의사항은 채혈 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채혈

 

4. 결과 통보받고 돈 낸다.

 

cf)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사업 등 문의 :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1339)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화(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6.30. 시행)

잡복결핵검진 관련된 시행령이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 됩니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2023년 6월 30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복지부]의료기관 신규 직원, 1개월 이내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화(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https://www.laserpro.or.kr:443/bbs/?t=ar8

[노무]병의원 종사자 결핵·잠복결핵검사 의무화(과태료 최대 200만원)
https://www.laserpro.or.kr:443/bbs/?t=4BM

[개원]신규직원 채용 시 결핵검진 의무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https://www.laserpro.or.kr:443/bbs/?t=1P0

[노무]잠복결핵 검사 하는 법(수탁업체 위탁)
https://www.laserpro.or.kr:443/bbs/?t=4qG

#결핵 검진 규정 (매년 Chest PA):
[의협]의료기관 종사자 결핵검진 의무규정 시행, 매년 직원 결핵검진 안하면 병·의원장 과태료(매년 시행은 건강검진 시 흉부X-ray 촬영으로 대체 가능)
https://www.laserpro.or.kr:443/bbs/?t=4wq

#잠복결핵 양성 시 대처법:
[질병청]2022년 국가결핵관리지침(잠복결핵 양성 시 치료 대상 및 치료 제외 대상)
https://www.laserpro.or.kr:443/bbs/?t=9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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