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물질을 micro-needle RF나 Mirajet 등으로 침투 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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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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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물질을 micro-needle RF나 Mirajet 등으로 침투 시키는 행위
#Question:
화장품으로 허가 받은 엑소좀 직접주사는 일단 불법..
관리실에서 침투는 합법.
니들 RF 후 관리실 침투도 합법
그럼 펌핑팁이나 미라젯 같은건 합법인가요?
=Answer:
화장품법에서 화장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여기서 보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micro needle RF를 이용한 경피흡수촉진이나 미라젯 같은 device를 이용한 방법은 화장품법에 저촉될 것 같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sonophoresis나 iontophoresis처럼 비침습적인 행위는 “바르거나 문지르는...”에 해당될 수 있지만,
micro needle RF나 high pressure를 이용한 mechanotransduction의 경우는 invasive 한 행위로 판단되어 “바르거나 문지르는...”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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