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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한의사의 침습적 레이저 사용, 심각한 위해를 유발할 수 있다

42 2025.12.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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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한의사의 침습적 레이저 사용, 심각한 위해를 유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최근 일부 한의사 단체에서 다양한 레이저 의료기기(IPL, 고출력 레이저 등)를 활용한 침습적 시술 교육과 시연을 포함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행위가 실제 환자 진료 현장에서 무면허 침습 시술로 이어질 경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침습적 레이저 시술은 전문적 의학지식과 안전장비가 필수인 의료행위이다.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색소·혈관 치료, 박피, 리프팅, 제모 등은 피부조직에 열·광학적 손상을 가하는 고난도 의료기술이다. 이 과정에는 화상, 반흔, 시력 손상, 감염, 색소 이상 등 중대한 부작용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술은 의과대학 6년 교육과 합법적 수련 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해부학·생리학·병리학 교육을 이수한 의사만이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영역이다. 비의료인이 동일한 시술을 시행하거나 이를 대량 교육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부 한의계에서는 저출력 레이저나 초음파 기기 사용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을 들어 고출력 레이저·박피·미용의료 전체를 사실상 ‘합법화’된 것으로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인지,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원리와 연관성이 있는지라는 세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침습적 레이저 시술까지 허용한다는 취지가 결코 아니다.

한의사 단체의 ‘침습적 시술 교육’은 심각한 위해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최근 개최된 한의사 대상 학술대회에서는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EBMD)를 이용한 다양한 피부·미용 시술이 강의 및 Hands-on 형태로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 시연이 현장에서 동일한 방식의 무면허 침습 시술로 이어진다면, 이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해당 모임이 사실상 위법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실제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와 공범이 될 수도 있는 등의 법적인 문제를 야기 할수 있으며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러한 위험 행위를 조장하거나 독려하는 어떠한 교육·정책·단체의 움직임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당국은 한의사 단체의 침습적 레이저 시술 교육 및 임상 적용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검토해야 한다.

1. 침습적 레이저 시술의 범위와 안전기준 규정 마련

2. 무면허 위험 시술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교육·세미나에 대한 실태 파악 및 관리 감독 강화

3. 고출력 레이저·박피·혈관레이저 등 고위험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법안 제시

4. 국민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시술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 제정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다면 국민의 생명·건강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환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 침습적 레이저 시술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의학적 기준을 제시하고, 잘못된 의료행위로 인한 위험을 선제적으로 경고하며, 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다.

2025. 12. 8.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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