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 2.7%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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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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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이 2.7%로 확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소위원회를 열어 수가협상에서 결렬됐던 의원급 수가인상률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2.7% 인상률은 수가협상 결렬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했던 수치다.
치과 수가인상률 역시 별도의 페널티 없이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2.1%로 정했다.
일부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관례대로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건정심 소위에는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례에 따라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치에 페널티를 적용, 수가인상률을 낮추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과와 치과는 물론 수가협상에 도장을 찍은 병원·약국 등 각 유형별 환산지수는 6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2019년도 의원급 수가인상률, 2.7%로 확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소위원회를 열어 수가협상에서 결렬됐던 의원급 수가인상률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2.7% 인상률은 수가협상 결렬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했던 수치다.
치과 수가인상률 역시 별도의 페널티 없이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2.1%로 정했다.
일부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관례대로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건정심 소위에는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례에 따라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치에 페널티를 적용, 수가인상률을 낮추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과와 치과는 물론 수가협상에 도장을 찍은 병원·약국 등 각 유형별 환산지수는 6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표: 과거 수가 결렬 시 최종 결정 수치(2008년 유형별 수가 계약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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