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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학생·취업 준비생 대상 가격 할인·이벤트 광고 점검

6,613 2016.12.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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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학생·취업 준비생 대상 가격 할인·이벤트 광고 점검

 

정부가 성형시술과 라식·라섹 등 방학 시즌 수요가 높은 의료광고 중 위법 소지가 높은 광고들을 집중 점검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의료광고가 집중되는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 성행을 막기 위해, 2017년 1월부터 1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 인터넷은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물론 어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을 포함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시술, 라식·라섹, 치아교정 등 방학시즌에 수요가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 항목에 관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광고내용,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광고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 선택이 본인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토록 규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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