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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대구 응급실 전공의 피의자 신분 전환에 대한 입장, 전공의 개인 책임은 불가

1,783 2023.06.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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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대구 응급실 전공의 피의자 신분 전환에 대한 입장, 전공의 개인 책임은 불가

- 필수의료 분야 제도적·법적 문제 지적...“전공의 개인에게 책임 지워선 안돼”

- 의협,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정부 및 국회의 지원과 관심 촉구

 

지난 3월 대구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17세 환자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환자가 처음 도착했던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지적되어왔던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한명의 전공의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의 붕괴속도가 지금보다 더욱 가속될까 우려스럽다. 

 

이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 분야의 제도적 문제와 법적 미비점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개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개인의 대처 문제로 몰아가고 치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사이다.

 

현재 중증환자를 담당하고 치료해야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에 걸어 들어오는 경증환자로 넘쳐나고, 현재의 응급의료체계상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이러한 경증 환자를 거부조차 할 수 없으며, 생명이 위태로운 중증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를 제공하더라도 의료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로 응급환자에게 신속히 제공되어야 할 최선의 진료가 방해되며,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다. 

 

무너져가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를 다시 세우고 응급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게 하는 것이다. 즉, 응급의료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소신껏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줘야한다.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을 해소시켜 이들이 마음 놓고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이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 기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감소 및 붕괴의 기폭제가 되었던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울러 해당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며, 소아, 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분야 종사자와 국민 모두에게 상호 안정적인 의료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번 소멸된 의료체계와 인프라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긴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질책과 책임전가 보다는 꺼져가는 필수의료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원과 관심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3. 6. 22.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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