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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환자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하라(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22 2025.12.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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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환자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하라(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 관련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문
- 환자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관리급여 선정을 철회하라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핵심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했다.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들의 의학적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강행한 결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이러한 부당한 조치가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법치를 무시한 관리급여 : 국민 기만과 위법의 결정체
정부가 신설한 ‘관리급여’는 명목상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여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는 구조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정부의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것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이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는 명백한 사실이다. 행정부가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겨우 5%만 보장하는 관리급여를 신설하는 것은 국민의 치료권 및 의사의 적정한 진료권에 대한 침해이며, 정책 추진의 근간인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국가 정책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정부는 법적 권한도 없이 국민의 치료 접근성을 마음대로 재단하려는 자의적 권한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의료 붕괴를 관치의료를.통한 무책임한 통제 
정부는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수십 년간 지속된 급여 수가의 구조적 저평가 △국민 요구에 뒤처지는 신의료기술 급여 편입 지연이라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실패가 낳은 필연적 결과다.
이러한 구조적 원인을 해결할 의지조차 없이, 단순히 비급여를 비용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관치의료의 방식은 우리나라 의료의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다. 의료적 적합성을 확보하였지만 경제적 당위성이 떨어져 급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비급여인데 무조건 저가로 통제하는 기전을 도입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방법을 시장에서 강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아,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전문가의 판단을 무시하는 불합리한 월권 행위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와, 의사가 최선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환자를 치료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헌법적 권리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 단순히 정책적 명분으로 정부가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번 관리급여 지정은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판단을 철저히 무시하고, 의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다. 그동안 정부의 실책은 필수의료 인력의 급격한 이탈을 부추기고, 의료체계를 왜곡시켜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관리급여는 필수의료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다른 분야까지 왜곡하는 풍선효과를 낳을 것이다. 의료계가 목소리를 높이는 유일한 이유는, 환자들의 건강 회복에 대한 명백한 피해가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엄중히 요구한다. 정부는 법률적 근거도 없고 합리성도 결여된 ‘관리급여’ 신설을 즉각 철회하고 비급여 관리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비급여 관리 논의는 법적 근거, 의학적 기준, 투명한 사회적 합의라는 세 가지 핵심 원칙 하에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관리급여와 같은 기형적 제도를 억지로 도입하기보다는 예비지정제도 도입 고려 등 현행의 비급여 체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먼저 논의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가 의료전문가의 이러한 합리적인 의견들을 계속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할 경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 관련 협의체에 대한 참여거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관리급여 신설 조치가 법률유보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부가 관리급여의 무분별한 확대를 시도할 경우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소원 제기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영역이며, 의사는 행정적 지시를 따르는 기술자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전문가이다. 국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통제가 아니라 의학적 전문성에 대한 존중, 환자권리 보호, 그리고 지속가능한 의료 기반을 확립하는 게 우선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부당한 관리급여 지정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들을 강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2025년 12월 15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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