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명찰법 고시 되었고 한 달간 처벌은 유예 되었습니다

7,321 2017.05.11 14:52

짧은주소

본문

명찰법 고시 되었고 한 달간 처벌은 유예 되었습니다.

▷명찰착용 의무화법 본격 시행, 한 달간 처벌은 유예.
▷5월 11일부터 명찰 착용 안하면 최고 70만원 과태료 처분
▷감염 예방 위해 격리병실·무균치료실·중환자실 등은 예외
▷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는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다만 이번 명찰 고시에서는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하고자 하였다.
- 이는 법령 및 고시의 목적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고,
-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명찰 패용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제정된 명찰 고시의 주요내용:
▷명찰의 표시 내용
○ (원칙) 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예시) 의사 홍길동, 간호조무사 홍길동
○ (추가)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고,
* (예시) 감염내과 의사 홍길동, 간호부 간호사 홍길동
- 전문의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 (예시) 내과 교수 홍길동, 내과 과장 홍길동, 내과 전문의 홍길동

▷명찰 패용의 예외
○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하여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고시 전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이 달아야하는 명찰(이하 “명찰”이라 한다)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ㆍ색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영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찰의 표시 내용)
① 의료인의 명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의 경우 인정받은 전문과목별 명칭을 표시할 수 있고, “전문의” 명칭 또는 의료기관이나 소속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에서의 직위․직급 등을 나타내는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전문과목별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전문과목
2. 치과의사전문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전문과목
3. 한의사전문의: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의 전문과목
③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생의 명찰에는 “의과대학생, 치과대학생, 한의과대학생, 의학전문대학원생, 치의학전문대학원생, 한의학전문대학원생, 간호대학생”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명찰에는 “간호조무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⑤「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명찰에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은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숫자나 영문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제3조(명찰의 추가 표시 내용) 제2조의 표시 내용을 명찰에 표시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의 “소속부서명”, “직위․직급”등을 의료인 등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제4조(명찰의 표시 방법) 환자와 보호자가 정면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명찰의 제작 방법)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6조(명찰의 규격 및 색상)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7조(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 영 제2조의2제3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감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란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등을 말한다.

▶언론 보도 내용: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이른바 명찰착용 의무화법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의료인 명찰을 의무적으로 패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하 명찰 고시)'을 11일에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에 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바 있고, 제정된 명찰 고시는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이번 명찰 고시는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했다.
법령 및 고시의 목적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에 있고,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명찰 패용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시에 따르면 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전문의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하여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찰 고시의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여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5b3ebd8802a5348a7c6b1859f9a568b_1494482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11일 제정 시행된 명찰 고시의 주요내용을 보면 원칙은 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의사 홍길동, ▲간호조무사 홍길동 등 이다

추가적으로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감염내과 의사 홍길동, ▲간호부 간호사 홍길동 등 이다.

전문의의 경우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내과 교수 홍길동, ▲내과 과장 홍길동, ▲내과 전문의 홍길동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