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뉴스

이대목동병원 소청과 조모 교수 구속적부심 인정돼 석방

7,099 2018.04.13 22:51

짧은주소

본문

이대목동병원 소청과 조모 교수 구속적부심 인정돼 석방

증거인멸 우려 없어졌다고 판단, 법정에서 유죄 여부 가릴 듯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사망 사건으로 구속 수사를 받았던 조모 교수가 13일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

 

이날 조 교수 변호인에 따르면, 전날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이날 오후 판사 3인의 판단으로 적부가 받아들여졌다.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適否)를 심사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조 교수는 현재 유방암 3기 환자로 지속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 조 교수는 임파 부종이 생기는 등 상태가 악화한 것이 법원으로부터 정상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건강 상태보다 구속영장에 대한 쟁점이 더 컸다고 본다”라며 “조 교수는 경찰 조사를 다 받았고 검찰 조사도 받았다. 구속영장 신청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피의자들끼리 단독 행동이나 공동 행동이라는 등 서로 말이 다른 부분이 일부 있었다”라며 "구속 수사로 피의자들의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변호사는 “나머지 2명의 구속적부심은 단독판사가 심사하고 조 교수는 (다른 2명보다 범죄가 더 무겁다고 판단해) 판사 3인이 심사하지만,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졌다”라며 "보통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된 의료진 4명 중 전공의 강모씨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그는 "전공의 역시 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라며 "피고인들은 앞으로 법정에서 정확한 원인과 유죄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 사건으로 구속된 의료진 3명과 불구속 기소 예정인 의료진 4명 등 총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 원인은 '분주'(주사제를 나눠서 투여하는 것) 관행에서 발생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신생아 중환자실의 미숙아 5명(이 중 2명은 쌍둥이, 쌍둥이 1명은 생존) 중 미리 분주해둔 주사를 맞고 12월 16일 4명이 집단으로 사망했다. 

 

함께 구속된 다른 2명의 이대목동병원 교직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고 한다.

 

1643f8fd7cd9cd96bb81045ae4960a15_1523627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대한소아과학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구속된 의료진을 석방해 달라는 탄원서를 6,400여장이나 모았지만 함께 구속된 박모 교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피연님의 댓글

박모 이대목동병원 교수에 이어 수간호사의 구속적부심도 기각됐다.
이로써 앞서 구속된 의료인 3명 중 조수진 교수만이 유일하게 구속적부심 청구로 석방된 인물이 됐다. 조수진 교수는 지난 13일, 박은애 교수는 16일 각각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은 바 있다.
의료진 변호사 측에 따르면 19일 오후에 진행된 이대목동병원 수간호사의 구속적부심 신청은 증거인멸의 우려로 인해 기각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의료인 3명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로 검찰 송치하고 나머지 전공의, 간호사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구속적부심 제도는 영장의 실질심사를 통해 인신 구속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 피의자의 구속이 적절한지를 다시금 판단하는 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