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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응급환자 도와준 의사 억대 소송 피소

6,743 2018.08.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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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응급환자 도와준 의사 억대 소송 피소

- 들끓는 의료계“응급상황 발생해도 나서지 말자”는 말까지 나와

- “피해 걱정되면 누가 돕겠나”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고 사망한 여교사를 응급처치했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유족에 의해 피소됐다는 소식에 의료계는 들끓었다.

봉침 시술 환자 사망사건 관련하여, 유족들이 한의사와 한의원 간호조무사, 가정의학과 의사 3인을 상대로 형사고소 조치를 취하였는데 조무사와 의사에게는 고소를 취소하여 한의사만을 상대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전해 졌다.

그런데, 유족들이 한의사와 의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한의사를 돕기 위해 나섰다가 9억원대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된 가정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본지 보도를 접한 의사들은 “어이없다”며 분개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나서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말도 공공연하게 나왔다.

 

하지만 무엇보다 말이 현실이 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책임을 묻는 상황이 이어지면 응급환자를 돕기 위해 나서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08년 6월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제5조의2)이 마련됐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응급의료법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항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책임을 완전히 면해 주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지난 2013년 12월 동료 의사의 부탁으로 수면내시경 검사 도중 호흡 이상 증상을 보인 환자에게 기도삽관 등 응급조치를 했던 의사가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이 의사는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억대 배상 책임을 져야 했다.

 

법무법이 세승의 변호사는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법 조항은 없다. 소송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하지만 책임을 지우려면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든가, 일반적인 불법 행위를 했어야한다. 그런데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응급환자를 돕기 위해 간 것이지 진료를 하러 간 게 아니다. 과실 여부를 따지기가 불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도와주려는 사람이 피해까지 걱정해가면서 도와줘야 한다면 누가 나서겠느냐”며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상대로 진행되는 소송에서 원고 측이 어떤 법적 논리를 제시할지 궁금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의협은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선의의 응급의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의협은 피소 당한 가정의학과 전문의에 대해 법률적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가정의학과 의사는 한의원의 잘못된 시술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워진 환자를 살리기 위해 도왔는데 그런 의료행위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앞으로 어떤 의사가 나서겠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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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의협 “응급처치 도운 의사에게 소송 부당”
- 응급구조 의료활동시 결과 나빠도 고의 없을 경우 책임 면제 받아야

한의사로부터 봉침시술 받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한의사를 고소하면서 응급처치를 도왔던 가정의학과 의사도 함께 고소한 사건에 대해 의사협회가 부당한 수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9일 의협회관서 의료기관 외 응급의료에 대한 소송제기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응급구조를 위한 의료활동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을 경우 책임을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30대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올해 5월 15일 부천 모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져 6월 6일 사망했다.
봉침 시술 후 해당 한의사는 A 씨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의사는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유족은 7월경 한의사를 고소하면서 응급처치를 도왔던 가정의학과 의사를 함께 고소해 9억원대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유족 법률대리인 신현호 변호사는 CCTV 영상을 보면 응급 상황에서 가정의학과 의사가 에피네프린을 들고 가는 게 늦으면서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판단하고, 직접적인 불법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한의사를 도와주러 갔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려면 의료인이거나 일반인이거나 누구를 막론하고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자가 고의가 없을 경우,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면책을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소송으로 즉시 취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관련 법률의 개정도 촉구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의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의료인이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민ㆍ형사적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의 경우도,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도록 하고 있다.”라며, “중대한 과실 여부는 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달리 판달될 수 있으므로 선의의 의사의 응급의료 행위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민ㆍ형사상 소송이 부당하게 제기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의료기관 환자가 아닌 타 직역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감행했던 가정의학과 의사는 수억원대 손해배상이 청구된 민사소송에 직면해 있다. 이번 소송이 의사에게 부당한 결과가 있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했을 때 어느 의사가 자진해 나서겠나.”라며,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료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매우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소송으로 즉시 취해돼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소송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결과에 따라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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