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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민갑룡 경찰청장 회동, 의협, 응급실 폭력 경찰 강경 대응 원칙

6,162 2018.09.0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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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협 회장 민갑룡 경찰청장 회동, 의협, 응급실 폭력 경찰 강경 대응 원칙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장은 민갑룡 경찰청장을 4일 만나 응급실 폭행사범에 대한 엄정한 경찰의 대응매뉴얼을 약속받았다.

경찰이 응급실 내 폭력 사범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키로 했다.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 피해 발생 등 중요 사건은 피의자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지난 7월 전북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이 터진 후 2개월 여 만에 경찰의 강경한 초동대처안을 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장은 4일 민갑룡 경찰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력 행위자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제압할 수 있도록 경찰의 수사매뉴얼 개정을 요청했다.

민 경찰청장은 '응급실의 공공성과 응급실 내 폭력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경찰은 응급실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해 사건 발생 현장에 신속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즉시 제압하거나 체포키로 했다. 사안의 위급함에 따라 전자충격기 등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을 만나기 전 의협이 제안한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근거 폭행·협박·진료 방해 혐의 적용 

▲당사자 간 합의 종용 배제 

▲피해자(의료인) 및 경비인력의 방어행위, 제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의 폭넓은 인정 등

응급실 내 폭력사건 근절안을 대부분 수용돼 눈길을 끌었다.

 

최 회장은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의료인 대상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의협과 경찰의 포괄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경찰청장 면담과 5대 수사매뉴얼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은 지난 7월 전북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이 터진 후 익산경찰서를 방문해 폭행 사범에 대한 엄중하고 원칙적인 수사를 요구해 이례적으로 폭행사범 구속수사를 끌어냈다.

폭행 피해 의사를 만나 위로하고 응급실의 의료진 폭행을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과 경찰의 초동대처 개선을 촉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중요한 공간인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오늘 간담회를 개최해 의료계의 입장을 청취하고, 예방·대응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참석한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는 "만취자 치료·보호가 원스톱 서비스로 가능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증설을 검토하고 정신질환자 치료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 공실 현황에 대한 실시간 공유시스템 구축을 검토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보건복지부는 "관련 대책을 당장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부분에 대해 적극 협력하고, 주취자 응급센터를 확대하는 등 인력·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 경찰·의료계와 함께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해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경찰청장 간담회에 참석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기관내 폭력 사건 발생 시 현장 경찰관이 적극 대응해 가해자를 제압·체포하는 대응매뉴얼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경찰청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간담회에서 공개된 경찰청의 대응방안을 환영한다"면서 "향후 의료기관내 폭력 발생의 경우 일선 경찰관의 출동·수사 시 경찰청이 밝힌 폭력대응 지침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대변인은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의 대책에 적극 환영한다. 그 동안 폭력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들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조속히 실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장-의료단체장 간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 2018년 9월 4일(화) 10:30 / 경찰청 9층 제2회의실

- 주요참석자 : 민갑룡 경찰청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 윤민호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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