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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한방 정책 및 의한정 협의체 논의에 대한 입장 (최대집 회장)

6,216 2018.09.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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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한방 정책 및 의한정 협의체 논의에 대한 입장 (최대집 회장)

 

최근 의한방협의체에서 논의된 의한방 통합과 관련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공식 입장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한방에 대한 기본 정책

(1) 한의대 전면 폐지

(2) 한의사 제도 전면 폐지

(3) 의과대학으로 단일한 의학교육 제도 확립

(4) 기존 면허자들은 의사는 의료행위,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로 엄격한 의료법 준수. 기존 한의사 면허자들에 대한 의과대학 입학과 졸업 후 의사면허 시험 합격 이외 어떤 방법으로도 의사 면허 부여 불가. 기존 면허자들에 대해 보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한의사에 의사 면허 부여 절대 불가.

(5)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 행위, 즉 의과 의료기기기 사용과 의과 의약품 사용 일체 불가. 사용 시 무면허 의료 행위로 전원 고발 조치.

(6) 소위 한방과의 협진 의사들에 대한 자발적 중단 권고. 

(7) 국민건강보험에서 한방국민건강보험 분리와 국민 선택 가입제 실시

2018.9.6. 대한의사협회 회장 최대집

 

▷의한정 협의체 논의에 대한 요약 해설

최근 2018.8.31. 의협-한의협-보건복지부에서 의학교육일원화 등을 논의해 오던 의한정 협의체 회의가 있었고 거기에서 협의된 의학교육일원화에 관련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의협을 대표하여 몇 분이 참가하였고 한의협 측, 정부 측도 일부 대표하는 분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이 논의 사항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안이 있어 각 단체에서 검토와 의견 수렴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일관되게 한의과대학 폐지와 한의사제도 폐지, 의과대학으로의 단일한 의학교육 제도 확립을 주장해 왔습니다. 단 기존의 의사 면허자, 한의사 면허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면허를 유지토록 하고,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의료법에 엄격히 근거하여 수행해야 함을 원칙 삼고 있습니다. 한의과대학 폐지 이후, 기존의 한의사 면허자들이 보수교육 등 편법을 활용, 의사면허를 부여받는 일은 의학의 원칙 상, 국민의 건강을 위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사 역시 보수 교육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를 부여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한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의사는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의사나 한의사가 다른 면허를 취득하고 싶으면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에 입학해서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정부와 유관단체와의 공식 기구에서 논의된 사항은 회장이 뜻에 따라 의료계 내 공식 기구들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불가하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할 것입니다. 회장의 뜻과 무관하게 상임이사회 등 의견 수렴 절차는 거쳐야 합니다. 이번 의학교육일원화 같은 막중한 사안의 경우, 집행부 등의 논의를 거쳐 만약 더 확대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 산하 단체 의견 조회라는 절차를 거쳐 전 회원에 공개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의한정 협의체의 의학교육일원화 안은 그래서 일차적으로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조직의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절차를 신속하게 밟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아래 글에서 천명한 한방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정책 원칙에 근거하여 전면 폐기, 그에 따른 의한정 협의체 해체 등의 절차를 거치거나 더 확대된 의견 조회 과정을 거치는 등 일반적 절차를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일관되게 의과대학으로 단일한 의학교육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과학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이비 의료와 의학을 이 사회에서 근절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장래의 어느 시점에는 한의과 대학이 폐지되어야 하며, 폐지되는 시점까지의 한의대생들에게는 한시적으로 한의사 면허 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기존의 한의사들은 한의사 면허를 기존대로 존치하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한방 의료행위만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 한의사 제도 자체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를 수행 전, 이미 수십건의 한방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을 단행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모두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또 의학적 원칙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입니다.  

한의과대학의 폐지와 의과대학으로의 단일한 교육제도 확립, 기존 면허자들의 면허 유지와 면허 밖 무면허 의료 행위 일체 금지, 소위 의사-한의사 간 협진의 소멸, 한방국민건강보험의 분리와 국민 선택 가입제 실시 등은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것이고, 실제 현장에서 이의 실현을 위해 거친 투쟁을 해왔고, 또 대한의사협회의 대한방 정책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의한정 협의체에서 이 이외의 논의는 불필요합니다.

2018.9.6. 최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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