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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료광고 시 주의사항

7,406 2016.12.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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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료광고 시 주의사항

1. 의사가 하는 광고에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 ?
 - 의료인은 학술목적이외의 의료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며, 광고를 하더라도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의료법 제46조;제47조)
 - 의료인이 하는 광고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부분

의료인은
①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②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③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④ 진료일, 진료시간
⑤ 응급의료안내에 관한 사항 등의 범위 내에서 광고할 수 있으며 광고는 신문, 잡지등 정기간행물과 전화번호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나, 다만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 폐업, 재개업 또는 이전할 때에는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2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의료법시행규칙 제33조 참조)

의료인의 광고와 관련하여 ‘84누695’[대법원1985.2.26.선고] 판결은 「의사인 원고가 의원을 개설하면서 개업광고란을 통하여 ‘그간 00병원 소아과과장으로 재직 시 베풀어 주신 격려와 후의에 감사드린다’는 요지의 경력소개를 하고 병원진료과목표시간판에는 시설도 갖추지 아니한 채 "병리검사실·엑스선실"이라고 표시한 소위는 금지대상인 의료법 제46조 제3항, 보건사회부훈령 제241호 제5조 제4호소정의 경력광고 및 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한 바 있음.

2. 홈페이지에 치료경험담을 올려도 되는가 ?
 - 홈페이지에 치료경험담을 올리는 일은 가능함. 단, 다음의 2가지 조건을 지켜주어야 한다.
1) 회원가입을 통해 로그인을 한 뒤에 볼 수 있게 해야 함.
2) ​환자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게재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 의료법 제56조에 의거 치료경험담이나 치료 후기 형태의 ‘광고’는 불가능.

3. 업무정지가 가능한 허위의료광고란 ?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지식이 결여된 일반인들의 선택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실이 아닌 부풀려진 내용을 “허위 또는 과대 광고”라고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
1) 거짓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 업무정지 2개월 및 고발 
2)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및 고발

따라서 최대, 최고, 국내최초, 부작용 없음과 같은 용어들은 의료광고 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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