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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를 금년 말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미신고자 면허정지 사전 통보 예정

8,948 2016.12.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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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를 금년 말까지 마치셔야 합니다. 미신고자 면허정지 사전 통보 예정
금년 의사 면허신고 44.7% 저조
미신고자 면허정지 사전 통보 예정…금년 말까지 신고 마쳐야

금년 의사 면허신고가 44.7%로 저조하다. 11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금년 말까지 의사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 7만861명 중 지난 7일까지 신고한 의사는 3만1,693명이었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12월7일까지 신고접수를 집계한 결과이다. 금년 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는데 44.7%로 저조한 수준이다. 미신고자 중 금년 말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가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 통지가 나가게 된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면허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보내기 위한 조사 통계 등 행정업무 기간 등을 감안하면 사전통지는 좀 늦을 전망이다.

금년 신고대상자는 △2012년4월29일 이전 면허취득자 중 미신고자 △면허취득 후 3년이 도래한 자 △면허신고 후 3년이 도래한 자이다.
이에 의협은 신고센터(http://doc-lic.kma.org)를 통해 접수를 독려 중이다.

신고센터를 접속한 후 △근무자의 경우 근무처의 시도지부의사회 △휴직자는 거주지의 시도지부의사회 △군의관 공보의 비의료종사자는 근무처의 시도지부의사회 △해외체류자는 이메일(stephania81@nate.co)로 성명 면허번호 해외연락처 해외주소를 명기 문의하면 된다.

의사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는 의료법 제25조와 제 30조에 근거한다. 지난 2012년도에 도입됐다.

목적은 의료인의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의료인은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미이수 시 신고 반려 가능 △미신고시 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 △시행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자는 1년의 경과 기간(12년 4월29일부터 13년4월28일까지) 내 일괄 신고 실시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의협 치협 한의협 조산사협회 간호협회 각 중앙회 회장에게 신고수리업무를 위탁했다. 각 의료인 중앙회는 이 업무를 산하 시도지회와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의협의 경우 도입 당시 면허신고를 거부하다가 12년10월부터 참여했다. 의협은 신고대상자가 총 11만여명이다. 금년에 7만여명, 내년에 1만여명, 내후년에 3만여명이 신고 대상이다.

한편 비현업 의료인의 면허신고 기간이 지난 10월31일 만료 됨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해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최근 발송됐다.

이들 미신고자는 신고기간이 종료된 10월31일부터 신고 시까지 면허정지된다.

이들 미신고자들이 신고하려면 연간 8시간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수교육 각 8학점 총 40점을 이수하거나 연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KMA교육센터(edu.kma.org)에 접속, 면제 또는 유예를 확인 받아야 한다.

면제 유예의 온라인 신청이 안 될 경우 면제 유예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Fax 02-792-5208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처는 의협 학술교육팀(T. 02-6350-6551, 6562, 656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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