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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미신고 의심 의료기관 실태조사에 대한 대응

8,425 2017.10.1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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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미신고 의심 의료기관 실태조사에 대한 대응

 

최근 다수의 피부과의원에서도 법정감염병 미신고 관련하여 안내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법정감염병 미신고 의심 의료기관 실태조사에 따른 안내문◆

http://www.laserpro.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346

 

이번 일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이행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안내장에 발송되게 된 것입니다. 

법정감염병은 의증이라도 반드시 신고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은 없지만, 적절히 잘 소명하지 못하면 과태료 처분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감염병 미신고 의심 의료기관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시 미신고 사유를 1건이라도 “신고 누락”으로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서 미신고 사유를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실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미신고 사유에서 “진단기준 미부합” 또는 “상병코드 기재오류”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체크하시어 “신고 누락”으로 잘못보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만약 이미 “신고 누락”으로 제출하신 회원님께서는 다시 면밀히 내용을 검토하시어 정정하실 여지가 있는 경우는 해당 보건소로 정정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누락을 사유로 한 실태조사 확인서 제출 후 보건소에서 “별도 확인서”를 받으러 오는 경우 바로 서명하지 마시고, 지역의사회나 의협 콜센터 “1566-2844”로 도움을 청하시고, 혹시 필요하면 “대피연 김지훈 총무이사(010-6418-4050)“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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