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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협, 의료기관 폭력(난동)대응 매뉴얼

8,910 2018.09.0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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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협, 의료기관 폭력(난동)대응 매뉴얼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요약본)

 

[1] 폭행방지 대응요령

□ 환자의 성향(과거 범죄이력·정신병력·폭력성 등)을 파악하여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하고, 보호자에게 가급적 충분한 설명을 하여 불필요한 오해 방지

□ 주취자 등 대화가 곤란한 환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안정을 유도하도록 하며, 대화를 자제하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대응

□ CCTV 설치 안내문, 의료기관내 폭력근절 홍보 포스터 등을 환자 및 방문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

 

[2]사건현장 대응요령

□ 안전한 장소로 대피

⇒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가해자와 격리된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

□ 112 신고를 통한 신속한 경찰 출동 요구

⇒ 경찰 신고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반드시 112를 통해 신고

□ CCTV, 현장촬영, 녹취, 목격자 등 증거자료 확보

⇒ 녹취 시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며, 명확한 기록을 위해 가급적 사건 초기에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확보

 

[3]사건발생 후 대응요령

□ 경찰에 강력한 대응(구속수사, 엄중처벌 등)을 요구

※ 경찰이 조서 작성 등을 이유로 임의동행 요청 시 거부 가능

□ 지역의사회 및 소속단체에 민원 접수

□ 대한의사협회[의료인폭력피해신고센터 ☎1670-9475] 사건 접수

□ 폭력사건 적용 법조 및 피해구제 방법

⇒ 업무(진료)방해죄, 폭행죄, 모욕죄, 퇴거불응죄, 주거침입죄 등 적용 가능

⇒ 가해자의 위협이 지속될 경우 경찰서 신변보호 요청

⇒ 민사적으로 진료방해금지가처분신청·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진료방해 및 추가 위협을 방지할 수 있으며, 폭력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명령신청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배상청구 가능

 

▷첨부파일:

별첨.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요약본)

 

▷관련 기사:

- "제대로 된 대응과 적극적인 행동 나설 수 있도록 지원"

- 사건 대응요령·현장 대응 요령·사후 대응요령 정리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제작, 6일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와 관련해 국회는 처벌 강화 법안을 속속 발의하고 있고 경찰청은 의료계와 협의해 초동대처 강화안을 5일 발표했다.

의협은 "대부분 의료기관이 갑작스러운 폭력사건으로 경황없어 하다가 큰 피해를 보기도 하며 의료법 등 관련 처벌 조항을 몰라 원치 않은 합의를 하는 등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의료기관이 더 철저히 대비하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사건 예방을 위한 대응요령', '사건 발생 때 현장 대응요령', '사후 대응요령'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사전예방 요령에서는 환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주취자나 폭력 성향의 환자에게 대응하는 방법, CCTV 설치 안내문 부착 등을 안내한다.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 신속히 경찰 출동을 요구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대응 요령을 실었다. 사후 대응책으로는 지역의사회 및 의협 의료인폭력피해신고센터 사건접수, 형사·민사소송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동영상으로도 제작, 게시할 계획이다. 의료인을 폭행하면 의료법·응급의료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의료기관 부착용 스티커 도안도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다.

의협 대변인은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통해 폭력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기대한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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