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6개월 연장 안내

5,910 2019.01.02 15:20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6개월 연장 안내

 

식약처에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도 정착을 위하여 계도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연장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마약류 취급보고 주요 변경사항 안내

 

▷마약류 취급내역 전산보고, 행정처분 6개월 연장

http://www.laserpro.or.kr/bbs/?t=3HQ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시행 안내(2018년 5월 18일)

http://www.laserpro.or.kr/bbs/?t=2Dz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 관련 자료

http://www.laserpro.or.kr/bbs/?t=2ue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