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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코로나19로 인해 반사적 이익 누린 계층 세무조사(수익금액 누락, 비트코인 취득, 차명계좌 통한 매출 누락)

4,476 2021.05.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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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코로나19로 인해 반사적 이익 누린 계층 세무조사(수익금액 누락, 비트코인 취득, 차명계좌 통한 매출 누락)

- 비보험 진료비용을 과소신고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 탈루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취득한 치과 

-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매출을 누락한 피부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최근 경제회복의 흐름 속에서 산업별 양극화 현상(호황·불황)이 심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 분석·진단을 통해 호황분야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코로나 승자(winners in a post-pandemic)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은 그 도출과정을 통해 코로나19에도 내·외부 모든 자료의 결과 값이 공통적으로 호황인 분야의 탈세혐의자 6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호황분야 도출 과정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국세청 NTIS 빅데이터 자료와 다양한 외부자료를 연계하여 비교분석한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을 토대로 다각적인 시각에서 호황분야를 도출하였습니다. 

 

▶재택시간 증가로 환자가 늘어 호황인 안과

- 비보험 진료비용을 과소신고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주요 탈루 혐의

○○안과병원은 최근 재택근무로 안과 수술 환자가 증가하자 전문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내방환자에게 고가의 비보험시술을 권유하여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시력교정전문 병원으로

- 고가의 비보험 진료비용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허위 용역에 대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함

- 또한, 병원과 특수관계법인에 친인척 등의 인건비를 이중으로 허위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함

- 누락한 소득으로 외국국적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외환 송금하여 편법증여함

 

▶탈루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취득한 치과 

- 비보험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취득하고 자녀의 유학자금으로 사용

□주요 탈루 혐의

○○치과는 지역에서 호황을 누리는 교정 전문치과로 비보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 일부 가상자산을 해외에서 체류중인 자녀에게 편법증여하여 유학자금으로 사용

- 또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주택과 리조트 회원권을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매출을 누락한 피부과

 *상담실장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미용목적 과세매출을 면세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조사 내용

피부과를 운영하는 ○○○은 재택근무의 증가로 회복기간이 필요한 미용시술 수요가 급증하자

- 상담실장을 고용하여 고객에게 고가의 미용시술을 안내하면서,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상담실장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함

- 또한, 피부관리 등 미용목적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을 면세인 진료수입으로 속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루하고 

-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 인건비 허위 계상 및 백화점, 명품, 고급호텔 사용료 등 사적비용을 병원 경비로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

-->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00억 원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00억 원 부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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