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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간호조무사에게 팔자주름 필러 시술을 지시한 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

3,004 2021.09.2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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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간호조무사에게 팔자주름 필러 시술을 지시한 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공시송달’을 통해 의료법 위반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해당 공고문에서 의사 A씨는 2019년 6월 간호조무사 B씨로 하여금 환자에 대한 필러시술을 하도록 지시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으며(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 위와 같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의료법 제22조 제1항 위반). 

이에 따라 의사 자격 정지 “3개월”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송달은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하여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행정처분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을 못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 후 처분이 시행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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