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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10개단체 공동비대위 “간호사만을 위한 명백한 직역이기주의 법안 결사 반대”

2,242 2022.04.0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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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10개단체 공동비대위 “간호사만을 위한 명백한 직역이기주의 법안 결사 반대”

- “간호법은 국민건강 해치고 보건의료질서 무너뜨리는 위험한 법”  

- 4월 임시국회서 간호법 심의 가능성 “강력 철회 촉구”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0개 단체 소속 회원들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명백한 직역이기주의 법안”이라며 법안 제정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대응의 수위를 높였다.

공동비대위 공동대표직을 맡고 있는 이필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집회를 개최하게 된 이유는 4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간호법 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 단체들은 무리한 법 제정을 위해 근거가 빈약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간호법안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계속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림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해나갈 것”이라며 강경 대응할 의지를 피력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법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 및 고유영역을 침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일체의 도움도 되지 않는 악법”이라며 “법의 제정 취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이 보건의료발전과는 무관하고 모든 면에서 간호사 직역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참여 단체 대표 발언에서 김승열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은 “보건의료분야 다양한 직종의 인력이 유기적 협력 하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을 통해 제반환경 조성과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리한 법 제정보다는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점검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응급구조사들은 대한민국 응급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이다. 현재 다방면에서 응급환자를 돌보고 있으나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모두 무면허 간호업무가 될 수 있는 만큼 간호사단체의 이기적 행태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보건의료자체가 팀 체제이기 때문에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의 기준을 의료법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간호영역에 있어서 의료법이 미진하다면 의료법의 세부조항을 함께 노력해서 개선하면 된다”라며 간호사 처우개선에 간호법이 답이 될 수 없음을 설명했다.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와 10개 단체를 도와 간호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임원과 각구의사회 등도 적극 참여하여, 향후 1인시위와 집회 등 관련 행사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다. 

집회에 이어 공동 비대위는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포해 간호법이 간호사 직역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며 추후 간호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등 간호법의 문제점을 알렸다. 

한편, 이날 집회에 앞서 간호단독법 제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는 아침 7시30분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국회2문 앞에서는 안상준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가, 국회3문 앞에서는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각각 나서 “간호법이 보건의료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키는 비상식적 법안인 만큼 국민에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간호단독법은 국민의 공감대는 물론 사회적 합의도 전혀 없는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법안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간호단독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이 아닌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72년이라는 의료역사를 지켜온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정안이다.

우리는 지금 간호단독법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보건의료인으로서 자긍심이 무너지는 심정을 감출 수 없다.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위기의 극복을 위한 일선 간호사들의 순수하고도 숭고한 헌신마저 간호단독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오염시켰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간호단독법 현황과 간호단독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등 간호단독법 통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간호단독법은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법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 및 고유영역을 침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일체의 도움도 되지 않는 악법이다. 

간호단독법은 법의 제정 취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이 보건의료발전과는 무관하고 모든 면에서 간호사 직역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범위 충돌에 따른 갈등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또한 간호사만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직종간 형평성 문제, 간호법안 자체에서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간호업무에 대한 간호사의 법적 독점화를 통한 타 직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 우려 등 의료현장의 일대 혼란으로 국민에게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대국민 토론회”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토론한 시민단체에서조차 간호단독법이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제고하는 문제, 다른 직역에 대한 차별 문제,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영역 충돌 문제 등에 대한 우려점을 제기하였다. 

국회는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단체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간호단독법안 논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단독법을 심의하는 것을 반대한다. 

국회가 10개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간호단독법 심의를 강행한다면 ‘간호단독법 저지 공대위’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적인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2022년 4월 7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곽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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