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중대본]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시작, 면역저하자 요양시설 추가(4차)접종 실시(면역저하자 정의

2,476 2022.02.17 18:02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중대본]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예약 시작, 면역저하자 요양시설 추가(4차)접종 실시(면역저하자 정의

◆ 노바백스 백신 접종, 2월 21일(월)부터 사전예약 시작

 ○ (예약접종) 사전예약은 2.21.(월)부터, 접종은 3.7.(월)부터 실시 

 ○ (당일접종) 2.14.(월)~3.6.(일)은 당일접종 위탁기관(약 1,200개소)에서 가능, 3.7.(월) 이후에도 의료기관 보유 물량 등을 통해 당일접종 가능

◆ 면역저하자 및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추가(4차)접종 실시

 ○ (면역저하자) 2.14.(월)부터 당일접종·사전예약 가능, 예약접종은 2.28.(월)부터 실시

 ○ (요양병원·시설) 방역상 필요(집단감염 발생우려 등)한 경우 3차접종 완료 3개월 이후부터 자체접종·방문접종 가능(2.14.~)

◆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

 ○ 확진자 급증에 따라 PCR 검사 하루 60만 건 이상으로 검사량 증가, 신속항원검사도 일 평균 약 30만 건 수준으로 시행

 ○ 환자 입원 시 보호자의 검사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21.(월)부터 환자가 검사받을 때 간병할 보호자 1인 무료 검사

 

▶노바백스 백신 접종, 2월 21일(월)부터 사전예약 시작

□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2월 21일(월) 0시부터 시작된다.

<노바백스 백신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1.12일) 사항>

[1] 개요

(주성분) 재조합사스코로나바이러스-2스파이크단백질 (5ug) + 면역증강제 (50ug)

(효능효과) 18세 이상에서 코로나19 예방

(용법용량) 21일 간격 0.5ml씩 2회 투여, 근육주사

(보관조건) 2∼8℃ (5개월, 프리필드시린지)

[2] 효과성 및 안전성        * 영국·미국에서 수행된 3상 임상시험 평가

(효과성) 2차접종까지 완료한 경우 백신접종군에서 90% 내외의 감염예방효과(영국 89.7%, 미국 90.4%), 중증·사망예방효과 100%(중증환자 미발생)

(안전성) 접종 후 예측되는 이상사례(국소, 전신)는 대부분 경증∼중간 정도, 1∼3일 이내 소실되었음. 중대한 이상반응은 대조군(위약접종군)과 유사하게 1% 이하로 낮음 

 ○ (예약접종)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받고자 하는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는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은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등도 가능하다. 

   - 사전예약 완료자는 3월 7일(월)부터 전국의 위탁의료기관(약 12,900개소)에서 예약한 날에 접종*할 수 있으며, 2차접종일은 1차접종일로부터 3주 이후로 자동 예약된다.

     * 예약일 2주 이전 날짜로는 접종일 선택 불가

      (예: 2.21. 예약 → 3.7. 이후 선택 가능, 2.22. 예약 → 3.8. 이후 선택 가능)

 ○ (당일접종) 앞서, 2월 14일(월)부터는 노바백스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당일접종 지정위탁기관(약 1,200개소)* 또는 보건소에서 당일접종을 시행 중이며, 지정위탁기관은 3월 6일(일)까지 운영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 > “예방접종 현황” > “노바백스 당일접종 지정위탁기관 현황” 메뉴에서 확인 가능

   - 1)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2)의료기관에 유선 확인 후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려 당일접종 가능하다.

   - 3월 7일(월) 이후에도 전체 위탁기관의 보유 물량 등을 통해 당일접종 가능하도록 하여, 사전예약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한 교차접종과 3차접종도 가능하다.

 ○ (교차접종) 2차접종은 1차접종과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학적 사유(금기·연기 등)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예외적으로 노바백스 백신을 통한 교차접종이 가능하다.

   *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당일접종 방식으로 접종 가능

 ○ (3차접종) 기초접종을 노바백스 백신으로 실시한 경우, 3차접종은 노바백스 백신이 원칙이며 접종간격은 2차접종 완료 3개월 이후이다.단,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 1)-2(예외). 노바백스 기초접종 ⇒ (3차)mRNA 접종 (NVX-NVX-mRNA))

     노바백스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받은 사람이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으로 3차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접종 가능하다.

     * 당일접종 방식(민간 SNS 예약, 의료기관 예비명단)으로 가능, 사전예약 불가

   - 2)-2(예외). 노바백스外 기초접종 ⇒ (3차)노바백스 접종 ((mRNA, AZ, J)- NVX)]

     노바백스 백신 외의 백신으로 기초접종을 받은 사람이 기초접종 시 금기·연기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의사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노바백스 백신으로 3차접종이 가능하다.

    *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당일접종 방식으로 접종 가능

 

□ 아울러, 1)입원환자, 2)요양시설 입소자 및 3)재가노인·재가중증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중 미접종자는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 이를 통해,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접종을 받지 못했던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위중증 환자를 줄이고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추진단은 “예방접종을 통해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고 중증 진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아직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추가(4차)접종 실시 안내

□ 추진단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추가(4차)접종 계획을 발표(2.14.), 시행 중에 있다.

 ○ (면역저하자) 기초접종(1차·2차)으로 면역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면역저하자에 대해서는, 추가 기초접종(3차, additional dose) 이후 부스터 접종을 통해 면역 형성을 높이고, 중증·사망을 예방하고자 한다.

   - (접종대상 및 간격)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 가능하다.

     * 개인 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에 따라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가능 

   - (접종방법) 4차접종 대상 여부 등 의사 소견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 또는 당일접종 가능하며, 3차접종 시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서류*를 지참하여 접종 가능하다.

     *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

   - (접종일정) 현재, 2월 14일(월)부터 당일접종*으로 접종받을 수 있으며, 예약접종의 경우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2월 28일(월)부터 접종일을 선택**하여 접종할 수 있다. 

     * ①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②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확인)

    ** 예약일 1주 이전 날짜로는 접종일 선택 불가

      (예: 2.21. 예약 → 2.28. 이후 선택 가능, 2.22. 예약 → 3.1. 이후 선택 가능)

 

[면역저하자의 범위]  (붙임 22. 면역저하자 대상 안내문 참조)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HIV 감염 환자(현재 CD4+ T 세포수 200/uL 미만)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추가(4차)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요양병원·시설 대상자의 추가(4차)접종으로 면역 형성을 제고하고,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병원·시설 내 감염 및 전파를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고자 한다.

   - (접종대상 및 간격) 18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 가능하다.

     * 단, 접종기관별 백신 수급상황에 따라 mRNA 백신 간 교차접종 가능

    · 또한,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따라 최근 요양병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집단 감염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적용하여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련 부처·협회 등에 안내하였다.

   - (접종방법)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 (접종일정) 방역상 필요(집단감염 발생우려 등)한 경우 적용 가능한 접종간격을 고려하면 2월 14일(월)부터 접종 가능하며, 수요조사 및 백신 배송 일정 등에 따라 병원·시설별 일정이 상이할 수 있다.

 

□ 추진단은 “이번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4차)접종은,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예방 가능한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 “면역저하자의 면역 형성을 높이고, 요양병원·시설의 집단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을 억제시켜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추가접종 대상인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접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843건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