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법정 감염병 미신고 의심 의료기관 실태조사에 따른 안내문◆

8,356 2017.09.26 12:09

짧은주소

본문

◆법정 감염병 미신고 의심 의료기관 실태조사에 따른 안내문◆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자료와 감염병 신고 내역의 차이가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은 1군에서 4군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 5군 및 지정 감염병은 7일 이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관할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 질병관리본부의 실태조사는 청구 시 상병 명을 잘못 적용, 착오 청구 된 경우에도 조사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법정전염병이 의심되거나 확진되면 관할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으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신 경우 일단 잘못 적용 혹은 착오 청구임을 소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감염병 신고관련 서식및 신고방법은 다음 글 참조 바랍니다.

▶[개원]법정전염병 신고 절차 및 신고서식
http://www.laserpro.or.kr/bbs/board.php?bo_table=tax&wr_id=294&sfl=wr_subject&stx=%EB%B2%95%EC%A0%95&sop=and 

2ce22d18fe0c9afae92f6109d8e35fe2_150639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836건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