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성분명 처방 궐기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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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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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궐기대회 참석
대피연 김지훈 회장(의협 대외협력이사)은 3월 11일 수요일 오후 4시 국회본관앞에서 개최된 ‘성분명 처방 궐기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장종태 의원이 발의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자 급작스럽게 궐기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피부과에서는 김지훈 회장을 비롯하여, 이해웅 대한피부과의사회 부회장, 김재홍 선생님, 조수익 선생님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지난 정부에서 의료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의사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분명 처방 개악 저지 및 처방권 사수를 위한 결의문
대한민국 의료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성분명 처방 강제화 추진으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은 이미 회생 불가의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의사들은 특정 직역의 이권을 위해 국회가 초래한 이 국가적 재앙 앞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의료의 정의를 복구하고 환자 안전 수호의 최후 보루가 되기 위해 14만 회원의 거대한 분노를 하나로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약국의 재고의약품 처리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제 논리에 종속시키는 것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입법이다. 환자의 기저질환과 특성을 무시한 채 약국 재고에 맞춰 약이 조제되면 치명적인 약화(藥禍)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전문가의 양심으로 환자 안전을 포기한 국회의 반지성적 행태에 결사 항쟁할 것이다.
하나, 국회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기만적인 성분명 처방 강제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는 원료의약품의 과도한 해외 의존과 정부의 잘못된 약가 정책이 불러온 명백한 정책 실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본질적인 개선책을 도입하는 방법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 해결책이라는 황당한 법안을 통해 책임을 의사들에게 미루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입법권의 남용이자 이를 통해 전문가의 영역을 침탈하는 졸속 입법이다. 만약 국회가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가 의료 시스템의 공멸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해당 의원들의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다!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은 2000년 시작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뿌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의약분업은 처방과 조제의 분리를 통해 각 직역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 제도적 약속이다. 국회가 그 약속의 한 축인 처방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면서까지 개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이를 의·약·정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하나, 국회가 전문가의 거듭된 경고를 끝내 외면한다면 우리는 14만 회원의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까지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해결을 위한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끝내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기점으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며 국회가 대한민국 의료의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주저 없이 의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침없는 행진을 시작할 것이다!
2026년 3월 11일
대한의사협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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