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검체 검사 위.수탁 개편안 건정심 통과, 내년 부터 시행 (위.수탁 기관 각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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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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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검체 검사 위.수탁 개편안 건정심 통과, 내년 부터 시행 (위.수탁 기관 각기 청구)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했던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위탁검사 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 기관별 수가를 신설한 뒤 위.수탁 기관이 각각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현행 고시에서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와 검사료(100%)를 분리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과 달리, 위탁기관이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상호 정산하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료와 보상 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해 보상체계를 합리화하며 검사료 할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지급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검체 위.수탁 대책 위원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박근태 회장 의견:
다음은 박근태 대개협 회장님이 의협 대의원들에게 올린 글입니다.
오늘 12.23일 화요일 건정심 회의때 검체수탁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의해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였으나 수가 분리에 대해서는 막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건 내용으로는 지난번 건정심 소위때 올라갔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위탁, 수탁 수가를 만드는 것 입니다. 위탁관리료를 폐지하지만 내년 3-4월 4차 상대가치개편때 없어지는 지는 것이 아니라 폐지로 인해 만들어지는 약 2600억원을 위탁의료기관에게 보상되도록 여러수가에 녹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비용분석으로 인한 과보상된 검체 수가 인하분은 위탁기관의 보상체계로 우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반드시 흡수하기로 했습니다.
분리청구라고 알려진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각각의 청구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나 행정적인문제 등 법적 검토를 정확히 해달라고 의견을 전달해서 구체적인 청구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각과 의사회와 범대위에서 치열하게 논의 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료를 현재 모으고 있으며, 이 근거에 입각하여 정부와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대의원님. 우리모두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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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복지부]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및 질 관리 강화방안
□ 검체검사 위·수탁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검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보상체계 개편과 검사 질 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
○ 검체검사는 2024년 기준 3.4억 건(전체의 20%), 2.6조 원 규모(전체의 35%)가 위·수탁으로 실시 중이며, 그 간 규정과 다른 시장 관행 등으로 보상체계 왜곡, 검사 질 저하, 환자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현행 고시*에는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와 검사료(100%)를 분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탁기관이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상호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부록 :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 이에 따라 위·수탁기관 간 검사료 할인, 과잉 경쟁 등으로 검사 질이 저하되고, 위탁검사관리료는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한편, 검사료 할인과 결합해 보상체계가 왜곡되는 한계가 있었다.
* 위탁검사관리료에 채혈 등 가검물 채취 등 포함, 검사료에도 검체 채취 등 포함
- 아울러 최근 검체 변경 사고 및 수탁기관 대형화, 위탁검사 증가 등에 따라 검사 질 관리, 환자안전 강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 (국정감사) 위·수탁 할인 등 방치, 수탁기관 검사료 직접지급 등 개선 지적(~’24년), 환자안전사고 제재기준, 재인증절차, 재발방지조치 이행 관리 등 강화 필요(’25년)
○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료와 보상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여 보상체계를 합리화하며, 검사료 할인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지급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 현재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료(100%) 수가코드 미 구분
- 위·수탁 수가의 수준은 현행 위탁검사관리료, 위·수탁기관 역할, 상대가치 상시 조정 과정에서의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에 따른 재원(2024년 기준 2.4천억 원)은 진찰료 등 저보상 영역 인상에 활용할 예정이다.
-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은 내년도 상반기에 고시 개정을 추진하되, 상대가치 상시조정 시기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 아울러 검체검사 질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 규모, 검사 특성 등에 따라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학회의 인증기준·절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조사·제재 규정, 재수탁 제한 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 세부 인증기준 등은 학회, 관계기관, 전문가 논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까지 마련하여 법령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검사 질을 담보하고 환자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의료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