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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도협조 요청]양방, 양의사, 양의학 등 비공식적 용어 사용 자제요청

148 2025.07.1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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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도협조 요청]양방, 양의사, 양의학 등 비공식적 용어 사용 자제요청

일부 매체에서 의료기관이나 의사를 '양방' 또는 '양의사'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는 명확하게 의사는 ‘의료’를, 한의사는 ‘한방’을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상 ‘양방’ 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을 ‘양방’ 으로 지칭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부적절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를 대표하는 의사들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축소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용어의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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