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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공보의.군의관 2년 단축(훈련기간 포함)하는 농어촌의료법 및 병역법 발의

53 2026.01.1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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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공보의.군의관 2년 단축(훈련기간 포함)하는 농어촌의료법 및 병역법 발의
-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도입... 전문화ㆍ세분화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3년에서 교육기간 포함하는 2년으로 단축
- 서영석 의원, “의료 취약지역 건강권 보장... 토론회 통해 의견수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일부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하여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사가 없는 지역 중 계속해서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여 해당 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편입되는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면서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2020년 1,309명이던 신규 공중보건의 편입 인원은 2025년에 절반 수준인 738명으로 줄었다. 특히, 의과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의 경우 같은 기간 742명에서 247명으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5년 6월 기준으로 지침상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보건지소 1,234개소 중 실제 공보의가 배치된 보건지소는 40.2%(496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54.4%보다 14.2%p 줄어든 것이며,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 중 128개소는 의과 운영 자체를 안 하는 현실이다.

이와 함께 서영석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자 수는 2020년 122명에서 2025년 2,895명으로 무려 22배 이상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공보의 자원이 급감하고 있고, 이는 곧 의료 취약지역의 어려움이 더 커지는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영석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공중보건의사가 더 많이 공급되도록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 공중보건의사의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던 것도 산입하는 것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보건진료 전담전문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현행법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일부 경미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의 경우 뚜렷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치매질환 등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의료자원이 부족하여 치료의 연속성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24주 교육 의무)에 더해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52주 이상 교육 의무) 제도를 도입하여 필요한 의료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영석 의원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의사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및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법과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기능을 전문화ㆍ세분화하고, 공중보건의사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국민이 고르게 의료 혜택을 받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 개정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석 의원은 군의관, 공중보건의 신속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서 의원은 “관계부처가 다양하고 이해관계자도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토론회를 통해 공론의 장에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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