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회 성명서]국민 피부 건강을 위해하는 편법적 미용 의료기기 유통 및 교육 행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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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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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회 성명서]국민 피부 건강을 위해하는 편법적 미용 의료기기 유통 및 교육 행태를 규탄한다
최근 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가 레이저, 에너지기반기기(Energy-Based Device, EBD), 조직수복용생체재료 등 전문 의료기기를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직역에 판매하고, 그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까지 직접 주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이를 국민의 피부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깊은 우려와 함께 엄중한 입장을 밝힙니다.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의료기기는 결코 단순한 미용기기가 아닙니다. 피부의 해부학적 구조와 조직 반응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사용될 경우 화상과 조직 괴사를 유발하고, 영구적인 반흔과 색소 이상 등 비가역적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시술에는 피부 병변에 대한 정확한 감별진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색소성 병변으로 보이는 병변이 실제로는 피부암의 초기 소견일 수 있으며, 이를 감별할 전문성이 결여된 시술은 진단 지연과 질환 악화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구분하고, 각 직역의 교육 과정과 면허 범위, 임상적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허 체계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이익을 앞세워 면허 체계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전문 의료기기를 유통하고 약식 교육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의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피부과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관련 의료기기 업계와 보건당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미용 의료기기 업체는 의료기기 제조·판매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상업적 이익이 아닌 환자의 안전을 유통과 교육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계는 판매 및 교육 대상의 면허 범위를 확인하는 자율적 검증 절차와 윤리 기준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를 산업 전반의 표준으로 정착시켜 유사 사례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보건당국은 전문 의료기기의 유통 및 교육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면허 범위를 벗어난 기기 사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러한 편법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대한피부과의사회는 국민의 피부 건강을 수호하는 대표 단체로서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실태 조사와 관계 기관 신고를 포함하여 전국 피부과 전문의 회원과 함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미용 의료기기 산업이 K-뷰티의 성장을 이끌어 온 중요한 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업계가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확립하는 과정에 필요한 학술적·임상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대한민국 피부 건강을 책임지는 피부과 전문의들의 대표 단체로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올바른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7. 16.
대한피부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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