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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군복무 사직 전공의, 사후 정원 인정 방안 검토

269 2025.08.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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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군복무 사직 전공의, 사후 정원 인정 방안 검토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군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들에 대해 "사후 정원 인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복귀 길을 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군복무를 마친 후 별도의 정원을 마련해 수련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것이다.

정은경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 중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전공의 수련 연속성 확보 필요성을 짚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는 과정에서 현재 군복무 중인 전공의에 대한 연속성 확보 방안을 밝혔다.

서명옥 의원에 따르면, 올해 입영한 군의관과 공보의 대부분은 의정갈등의 영향으로 수련을 마치지 못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이다. 약 46%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과를 수련하던 중 사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명옥 의원은 "현재 전공의 군복무로 인한 수련 연속성 이슈가 전공의 당사자에게는 가장 현실적이고, 위급한 문제"라며 "이들의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장기적으로 필수의료는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하반기 전공의 복귀 일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서 "추후 논의하겠다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신속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제도 중, 군복무 중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 임용을 유예해주는 제도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임용 유예제도를 한시적으로 군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들에 적용하자고도 제안했다. 군복무 중인 사직 전공의들도 전공의 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기관이 합격처리할 경우 군복무 이후 수련을 보장해주는 방안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군 복무자에 대한 하반기 지원은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군복무를 마친 뒤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정은경 장관은 "이미 군대에 가 있는 사직자에 대해서는 전공의가 복귀할 때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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