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학회]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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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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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학회]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의사 '지도' 없는 처방 의존, 환자 안전 공백 불가피
2025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근거를 현행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 또는 의뢰'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는 수십 년간 보건의료 현장의 안전을 지탱해 온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입법이 아닐 수 없다. 대한안과학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이번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의료행위의 본질은 의사의 '판단'과 '책임'에 있다. 의료법상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기사가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 처방전만으로 의료기관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의 공백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은 '지도'라는 필수적 안전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의료기사가 독자적 의료행위 영역을 구축하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다. 의사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없이는 환자 상태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즉각적인 의료적 대처가 불가능하며, 이는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의사의 처방 이후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하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통합돌봄은 의료 원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명분으로 의료기사법을 무리하게 개정하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다. 이미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지도' 하에서도 충분히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이 입증되었다. 현행 보건의료 원칙의 틀 안에서 합리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예측 불가능한 응급 상황이나 환자의 급격한 상태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유기적인 지도 체계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의사가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기사의 단독 행위는 결국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환자들에게서 적절한 의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다.
대한안과학회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특정 직역의 이익이나 왜곡된 입법 시도로 인해 훼손되는 것에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히 반대한다. 국회와 정부는 환자 안전을 외면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되는 일체의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
2026. 4. 23
대한안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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