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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 성명서]‘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은 국민건강 안전을 위해 근절되어야 한다

9 2026.07.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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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특위 성명서]‘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은 국민건강 안전을 위해 근절되어야 한다.
- 레이저등 침습적 의료 행위와 리도카인등 전문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사면허증 취득을 하라.

최근 한의계에서 레이저 및 고주파 등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를 활용한 시술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를 둘러싼 의료계의 찬반 논란과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의료 면허의 범위와 직결되는 문제로, 시술의 전문성과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시술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안전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시술이 피부 조직에 열적·광학적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다. 체계적인 수련 과정 없이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주요 부작용 위험 항목]
- 피부 화상 및 반흔(흉터) 발생
- 감염 및 색소 이상 현상
- 시력 손상 등 중대한 신체적 위해
- 검증되지 않은 성분의 주입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특정 판결을 근거로 한 시술 범위 확대 주장이 법률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한방계의 의사 유사 행위 근절을 촉구하며 아래의 사항을 요구하며, 추진할 것이다. 
- 침습적 레이저 시술의 범위와 안전 기준 규정 마련
- 의료기기 및 유사 주사제의 제조·유통·사용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 무면허 위험 시술 가능성이 있는 교육 및 세미나에 대한 실태 조사
- 한방계 무면허 치료에 대한 국민피해사례 신고체계 활성화 등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의협 산하 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의료 면허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회원 권익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6. 7. 31.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별첨 : 설명자료]
한의협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은 이미 1987년부터 인정받아온 한의시술」 주장 : 확정 판례는 감추고, 수사기관의 개별 결정은 부풀린 아전인수식 자료 

대한한의사협회는 7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행정해석, 건강보험 급여, 수사기관의 불기소·불송치 사례를 근거로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법률적·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중대한 허점을 안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바로잡는다.
1. 레이저침과 피부미용·수술용 레이저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인 레이저침술은 경혈에 저출력 레이저를 조사하여 침 자극을 대체하는 시술이다. 이를 근거로 피부 조직을 절개·파괴·제거하는 CO2 레이저, 제모·리프팅용 고출력 레이저 시술까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개념적 범주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논리적 비약이다. 저출력 경혈 자극과 조직을 태우고 벗겨내는 침습 시술을 구분하지 못하는 주장 자체가 해당 기기를 다룰 전문성의 부재를 스스로 증명한다.

2. 식약처 품목허가와 의료인의 면허 범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한의협이 내세우는 하니매화레이저의 2015년 식약처 허가는 해당 기기의 안전성·성능에 대한 공학적·물리적 평가일 뿐, 어떤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면허 범위는 의료법 제27조와 법원의 법리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는 사항이며, 직역 간 업무범위(Scope of Practice)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원칙이다. 실제로 식약처는 허가 직후 ‘매화침의 원리를 현대화했다’는 광고가 허가 사항과 다르다며 시정 조치까지 한 바 있다. 기기 허가를 면허의 근거인 양 내세우는 것은 의료기기 규제 제도에 대한 중대한 오해다.

3.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를 확정 판례인 양 과장하고 있다.
경찰의 불송치와 검찰의 불기소는 개별 사건에서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일 뿐,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규범적 효력이나 선례적 구속력이 없다. 더욱이 한의협이 대표 근거로 내세운 서울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2025. 11.)에 대해서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2026년 1월 위법·부당을 지적하며 공식적으로 재수사를 요청하였다. 진행 중인 사건을 종결된 것처럼 포장하여 “고소고발이 모두 무혐의 처리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별 의료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별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으며, 하급 수사기관의 엇갈린 결정 일부만을 취사선택해 합법 확정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4. 자신들에게 불리한 확정 판례는 숨기고 있다.
대법원은 IPL 광선조사기로 피부질환을 치료한 한의사에 대하여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고(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파기환송심 유죄(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노234 판결)를 거쳐 재상고 기각(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23 판결)으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 재판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역시 ‘IPL 등 광선조사기를 이용한 외과적 시술 행위가 한의학적 이론과 원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필러 시술 사건(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6649 판결)에서도 한의사의 침습적 미용시술이 면허 범위 밖임을 분명히 하였고, 2026년 4월에는 리도카인(국소마취제)을 약침액과 혼합·주사한 한의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이 유죄를 선고하였다. 한의협 설명자료는 이 판례들을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5. 대법원 초음파·뇌파계 판결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의계가 원용하는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사안에 관한 것이며, 2023년 뇌파계 판결 역시 진단 보조 사안이다.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새로운 판단기준조차 △해당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의 유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 △한의학적 원리와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피부를 절개·소작·파괴하여 비가역적 변성을 일으키는 치료·수술용 레이저는 진단 보조기기와 위해성의 차원이 다르므로, 진단기기 판결의 기준을 침습적 치료기기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판례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6.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니 면허 범위라는 성립 불가능한 논리를 펴고 있다.
의료인의 면허 범위는 의료법령과 법원의 법리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지, 특정 직역 단체나 교육기관이 교과과정·국가시험·보수교육에 임의로 현대의학적 시술을 편입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의협은 레이저 등 에너지 기반 기기 활용법과 마취약물 사용법까지 담은 보수교육 자료를 배포하며 면허 외 시술을 조직적으로 독려하고 있는바,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을 제도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다.

7. 환자 안전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고출력 레이저와 에너지 기반 기기는 화상, 조직 괴사, 영구적 반흔, 색소 이상, 안구 손상 등 비가역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전문 의료장비다. 모든 피부 시술에는 병변에 대한 감별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검버섯처럼 보이는 단순 색소성 병변이 실제로는 피부암의 초기 소견일 수 있다. 한의협 스스로 무혐의 사례로 소개한 사건이 다름 아닌 검버섯 레이저 시술이라는 사실은 이 문제의 위험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대한피부과의사회와 7개 미용의학회가 잇따라 성명을 내어 경고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이처럼 이번 한의협의 주장은 논리적·법적 허점이 명확하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에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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