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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문신시술 표준지침 마련·배포

19 2026.08.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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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문신시술 표준지침 마련·배포

가. 배경
- 보건복지부는 「문신사법」 제정(2025.10.28. 제정·공포, 2027.10.29.시행)에 따라 문신사법 시행 대비 현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의료계·학계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문신시술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함.

나. 주요경과
- 2026. 06. 09.  문신사법 시행 준비 전문가 간담회(1차)
- 2026. 07. 07.  문신사법 시행 준비 전문가 간담회(2차)
- 2026. 07. 31.  「문신시술 표준지침」 배포

다. 표준지침 주요내용
1) 문신행위의 정의를 서화·미용문신으로 구분 및 구체화, 시설·도구와 세척·소독·멸균 등과 관련한 용어 명확화 등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 55개 항목 세부 정의
2) 문신업소를 대기구역,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으로 구획, 각 구역은 벽체 외에 칸막이(파티션)로 구획 가능, 동선을 고려한 장비 배치, 구역별 위생환경 관리 수칙 규정
3) 문신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1회용 사용 원칙, 사용 후 즉시 폐기. 부득이 기구를 재사용할 경우 세척·소독 필수. 시술 시에는 반드시 멸균 장갑 착용 등 
4) 시술 전 이용자 동의서, 문신행위 기록지 등의 주요 서식을 안내하여 작성·관리, 또한 이용자 건강 상태 확인서를 통해 시술 가능 여부 확인하고, 특히 B형·C형 감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상담·진료를 통해 소견서 확인 후 시술 여부 결정
5) 「문신사법」에 따른 의무사항과 금지행위 등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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