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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사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법적 기준과 투명성 요구

315 2025.04.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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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사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법적 기준과 투명성 요구

지난 화요일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께서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료현안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의료 정책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대선후보들께서 본 협회를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는 의료정책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이고 여기에 의료계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기준으로 준비된 정책제안서를 통해 의료계가 가지고 있는 의료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18일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직역단체의 대표인 대한의사협회 이외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산하단체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도 추천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급추계위원회를 규정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3조의 2의 6항 1호에는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추천받아 15인 중 과반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또한 몇 명의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또한 기준인원을 넘게 추천이 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하여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이미 자격을 갖추어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에서 자의적으로 선택한다는 법안에도 없는 발상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부터 촉발되어 지속되는 의료사태의 원인은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가장 컸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결정한 정책인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어렵게 출범하게 된 수급추계위원회 구성부터 이런 식으로 깜깜이를 반복하는 것은 1년이 넘는 오랜 고통을 감내하는 국민들과 의료진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공문에는 답할 수 없습니다. 공문발송의 기준,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법안에 따라 각 단체에서 추천인원에 맞게 그리고 기준에 맞게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이지 선발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현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결자해지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입니다. 차기 정부에 이 짐을 넘기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될 따름입니다.

2025년 4월 24일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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