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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사직 전공의, 1심 징역 3년 (지역 의사회 지원 성명)

810 2025.06.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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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사직 전공의, 1심 징역 3년 (지역 의사회 지원 성명)
- 서울·충남醫 1심 판결 유감 표명...“징벌적 처벌 ‘과도’, 구명 위해 전폭 지원”
- 윤 정부 잘못된 정책 강행 결과...의정갈등 조속 해결 위해 피해자 양해 요청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에게 1심에서 징역 3년형의 중형을 선고하자, 의료계에서 해당 전공의 구명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해당 전공의가 항소할 경우 탄원서 제출 등을 포함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당 전공의 구명에 나서겠다는 것.

6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복귀 전공의·의대생 명단 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에게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와 충남의사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징역 3년의 중형이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징벌적 처벌’로 규정,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해당 전공의가 2심에 감형되도록 탄원서를 포함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돕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의사회 성명서]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과도한 사법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직 전공의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선언한다!
2025년 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 사건과 관련해 사직 전공의 류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해당 판결이 윤석열 전 정부의 무도한 의료 농단에 맞선 의료계 내부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문제 제기의 권리를 침해한 과도한 형사 처벌이라 판단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 사건은 의료 농단 사태에 맞서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던 의료계 내부의 구조적 갈등과 내부 고발 행위의 형사화라는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해당 명단 공개의 배경에는 의료 농단 사태 당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계 집단행동 참여와 불참 사이의 긴장이 있었으며, 이는 개인의 악의적 공격이 아닌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경고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류 사직 전공의의 표현 방식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본 판결은 그 맥락을 무시한 채 전례 없는 형사 처벌로 응답하고 있다. “피해자가 단톡방에서 탈퇴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했다”, “해외 사이트에 올라가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는 2차 피해를 사건의 본질과 동일선상에서 판단한 오류라 볼 수 있다. 더불어 이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와 이에 따른 의료계 현실의 구조적 긴장이라는 사회적 배경을 외면한 판결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한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입장을 밝힌다.
1. 서울시의사회는 사법부가 지난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빚어진 의정갈등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도외시하고 전례 없이 과도한 사법적 처벌을 내린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2. 서울시의사회는 추후 항소심 대응을 위해 유수의 법률 전문가와 공동으로 법률대응팀을 구성하고, 항소심에 필요한 모든 자료 지원과 전략적 자문을 제공할 것이다!
3. 서울시의사회는 본 사안에 대한 객관적 사실 확인과 의료계 내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료계 표현의 자유 및 내부고발 보호 제도 개선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 요청할 것이다!
4. 서울시의사회는 이 사안을 단순한 개인 사건으로 축소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전국 시도의사회 및 대한의사협회와 연대하여, 의료계 내부의 갈등을 촉발한 의료농단 당사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금번 판결이 법리를 무시한 정치적인 판결이라는 의심을 지울수 없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류 사직 전공의의 항소심이 정의롭게 다루어지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진실이 침묵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2025. 6. 12.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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