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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수진 의원, 사직 과정에서 징집된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법안 발의(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303 2025.08.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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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수진 의원, 사직 과정에서 징집된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법안 발의(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 민주당 이수진 의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대표발의
- 주 80시간 --> 60시간·연속근무 36시간-->16시간 축소도 포함

의협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입영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가·휴직 인정과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했다고 한다. 
전공의 수련시간을 월평균 주80시간에서 주 60시간으로 줄이고, 연속근무를 기존 36시간에서 16시간으로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은 8월 8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개정안에서는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된 사유에 의한 휴가·휴직 인정과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 보장을 명시했다.
전공의는 수련과정 중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의 사유로 휴가·휴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복귀 후 수련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마저 포기한 채 수련을 지속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 역시 최근 복귀를 결심한 전공의들에 환영 입장을 내고 있지만,
“사직 과정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된 전공의가 전역 후 기존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완성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고 있다.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수준의 과중한 수련시간에 대한 합리적 하향 조정 내용도 있다.
현행법은 전공의에 기본적 노동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4주간 평균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 등 매우 과중한 업무 강도에 노출돼 있다. 
이수진 의원안에서는 수련시간과 관련해 4주 평균 주 80시간 노동, 연속근무 36시간(응급상황시 연속 40시간) 노동을 4주 평균 주 60시간, 연속근무 16시간(응급상황시 24시간)으로 개선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생이자 의사로서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노동자이다"라며 "의료현장이 전공의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하고, 과도한 노동 강도를 요구하는 것은 전공의는 물론 환자의 안전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통과되어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나아가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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