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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서영석 의원 발의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규탄 집회 개최

233 2025.10.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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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서영석 의원 발의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규탄 집회 개최
- 국민안전과 의료체계 무너뜨리는 악법 즉각 철회 요구
-“의료체계의 본질은 면허체계와 면허범위를 엄격히 지키는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탄 집회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려는 시도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 속에 열렸다.

이날 집회는 이재만 의협 정책이사가 사회를 맡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회장, ▲우상훈 부천시의사회 회장, ▲조정훈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변성윤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 등의 연대사, 이어서 의사 회원들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의 순서로 진행됐다.

의협을 비롯한 집회 참여 단체들은 한의계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을 발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환자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사명과 결연한 의지를 담아, 전국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여 서영석 의원에게 엄중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각각의 면허체계와 면허범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이 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법을 발의한 것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고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은 “엑스레이는 단순한 촬영 장비가 아니라 방사선을 이용해 인체 내부를 진단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기기이므로 해부학, 생리학, 영상의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임상경험이 뒷받침되어야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다. 이를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며 환자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발언했다.

부천시의사회 우상훈 회장은 과거부터 한의계가 호시탐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정당화한 것을 보며 “수원지방법원 판결의 경우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는 하지 않았고, 단지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출된 성장추정치만을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난 것이다. 즉, 법원이 피고인의 억지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결코 합법화한 판결이 아니다” 라며 법원 판결의 임의적 해석을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특정 이익단체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충분한 검증과 논의 없이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한 처사”라며, “한의계의 주장처럼 한의대 교육과정에 관련 교과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대 의료장비 사용을 정당화한다면, 이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 구분은 물론, 면허나 자격 없이도 단순히 교과목 이수만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논리에 다다르게 된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이 자리에 참석한 단체들은 이번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성을 엄중히 여기고 있으며, 국민에게 위해가 되는 잘못된 법안이 다시는 시도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

※ 참석자 명단
대한의사협회 :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이재만 한특위 부위원장, 이철희 기획이사, 김병기 사회참여이사, 조정훈 한특위 위원, 변성윤 한특위 위원
부천시의사회 : 우상훈 회장, 전성호 총무이사
대한영상의학회 : 정승은 회장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 강한솔 한방대책특별이사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규탄 집회 결의문
오늘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을 대표하여 우리들은 깊은 분노와 비통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이 발의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악법이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조차 한의사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행태에 대해 의료계는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엑스레이는 단순한 촬영 장비가 아니라 방사선을 이용해 인체 내부를 진단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기기이다. 이는 해부학, 생리학, 영상의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임상경험이 뒷받침되어야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다. 
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직역으로,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이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엑스레이 뿐 아니라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범위 확대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이며, 면허체계의 무력화는 필연적으로 환자 안전 위협, 의료사고 증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영석 의원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하여,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더욱이 이러한 입법 시도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왜곡한 한의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히 불법으로 판단된 사안을 다시 입법으로 뒤집으려는 행태이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극히 부당한 행태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14만 의사들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서영석 국회의원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하고,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해당 법안을 철저히 검토하라!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를 엄중 조치하라! 정부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등 현대의학 의료기기 사용을 불법으로 명확히 하고, 한의원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면, 해당 법안의 실질적 영향과 위해 가능성에 대해 보다 엄중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과학적·의학적 기준에 기반을 둔 입법을 추진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은 결코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의료의 원칙은 결코 타협될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제도화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는 단지 직역 간의 갈등이 아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임을 분명히 선언하며, 의료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단결하여 행동할 것임을 밝힌다. 

2025년 10월 23일
전국 14만 의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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