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2026년도 전문의 시험, 의사 국시 등 시행방안(내년 8월 수료예정자도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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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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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2026년도 전문의 시험, 의사 국시 등 시행방안(내년 8월 수료예정자도 응시 가능)
-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및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지원자격 확대
- 수련기간 준수하고, 8월 말까지 수련완료 조건 외부평가 통해 관리
- 하반기 의대 졸업예정자(’26.8월) 등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올해 하반기 전공의 의대생 복귀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의사 국가시험 시행방안을 수립,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방안이 수련 및 교육 현장 의견,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 수련 질 확보,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험제도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시험 운영상 행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현장 상황을 반영하되, 역량을 갖춘 전문의 양성을 위해 수련기간 단축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차 모집 ]
먼저,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확대한다. 현재는 전공의 수련과정을 내년 5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자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이를 확대해 내년 8월 말까지 수료 예정인 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응시자격을 확대한다. 현재는 내년 2월 말까지 인턴 수련을 마칠 수 있는 경우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 지원할 수 있고, 합격 시 3월부터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한다. 응시자격이 확대되면 내년 8월 말까지 인턴 수료 예정인 자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응시하도록 하되, 합격 후 남은 인턴 수련을 현재 소속 병원에서 마치고 9월부터 레지던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하도록 한다.
다만,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응시자격 확대는 충실한 수련 이수를 조건으로 하며, 합격 후 실제 8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현행 법령*에 따라 소속 수련병원의 장이 수련 이수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수료증을 발급하되,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과목학회를 중심으로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외부 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그동안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상당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하였고, 9월부터 수련을 재개한 레지던트 마지막 연차는 내년 8월 말에 수련을 마칠 예정이다. 기존의 자격시험 일정에 따를 경우, 내년 수련완료 예정인원 2천여 명 중 약 2/3에 해당하는 1,300여 명이 내년 8월에 수련을 마치고 2027년 2월 자격시험까지 6개월간 대기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전문의 인력 배출도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의 경우 통상 연간 모집정원을 각 병원별, 전문과목별로 배정한 후, 상반기에 대부분의 인원을 모집하고 하반기에는 일부 과목에 대해서만 결원 범위에서 모집해 왔다. 내년의 경우 상당수 인원이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마치게 되는 상황으로, 동일 연도 내에서 모집 시기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병원 및 전문과목 응시 기회 불균형, 지역별 및 전문과목별 쏠림 현상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한의학회를 중심으로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선발 응시자격 확대를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수련병원협의회 등이 참여한 수련협의체에서 시행 가능성과 보완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또한 전문과목학회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련 질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2026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2027년 이후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세부 일정 등은 11월 초 대한의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며,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계획은 12월 중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대한병원협회 수련환경평가본부)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 의사 국가시험 ]
한편, 지난 7월 의대생 복귀 당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건의 사항, 의대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 및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 확보, 적정한 의료인력 수급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내년 8월 의대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현재 각 대학별 본과 4학년 학사일정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1,500여 명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 본과 4학년 재학생의 2/3 수준이다.
내년 2월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시험은 올해 9~10월 실기시험, 내년 1월 필기시험 등 기존에 공고된 일정대로 진행된다. 내년 8월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국가시험은 내년 3~4월 실기시험, 7월 필기시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추가 의사 국가시험의 상세 일정은 실기시험은 2025년 11월 말, 필기시험은 2026년 4월 중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붙임> 2026년 시행방안 관련 FAQ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의협]전문의 시험 조건부 응시 자격 부여에 대한 입장
우리 협회는 대한의학회와 각 전문학회의 ‘2025년 9월 복귀 전공의에 대한 2026년 2월 전문의 시험 조건부 응시 자격 부여’ 결정에 공감하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어제 2026년도 전문의 시험 및 의사 국가시험 시행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련 기간을 완전히 이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문의 시험에 먼저 응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2024년 2월 전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된 전례 없는 의료계의 혼란 때문입니다.
당시 의학교육과 의료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고뇌하며 수련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전공의들과 그로 인한 수련 공백은 이제 특정 연차의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하는 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 연차 전공의의 수련 적체는 후배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함께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사로서의 숙명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회와 전문학회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련 기간 단축이 아니라,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먼저 부여하되, 합격 후에도 반드시 남은 수련 교육을 완전히 이수해야만 최종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는 ‘조건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이러한 결정의 불가피성에 공감하며, 수련 교육의 질이 결코 낮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조건부 합격자의 수련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대한의학회 및 전문학회와 협력하여 남은 수련 기간 동안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련 교육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전문의 시험 합격 후 정해진 수련을 이수하지 않거나 성실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수련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지키고, 양질의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큰 가치로 삼아 올바른 의료 전문가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