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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블랙리스트 전공의, 징역 3년에서 2년으로 감형 및 집행유예

176 2025.10.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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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블랙리스트 전공의, 징역 3년에서 2년으로 감형 및 집행유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게시한 혐의로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오후 2시 10분 해당 전공의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항소심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사는 "본인이 한 행동에 정말 반성한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고 류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해당 전공의는 8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면서 140개가 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도의사회 등 의료계도 류 씨 감형을 위한 탄원서를 모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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