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서영석 의원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제출
193
2025.10.30 16:03
첨부파일
-
1
-
- 첨부파일: KMA.jpg (39.6K)1
짧은주소
본문
[의협]서영석 의원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제출
대한의사협회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주요내용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적정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종별 의료에서 발전된 의료기기 기술을 적극 활용할 뿐 아니라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우리협회는 강력 반대 의견을 밝히며, 이에 대한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의 소재를 법률에서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 아닌, 단순히 특정직역의 이익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전문성과 해부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방사선 기기 사용을 무분별하게 허용코자 발의된 법안임. 아울러 해당 법안은 전문성이 없는 한의사에게 방사선 기기를 허용토록 함으로써 이원적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안전관리의 위해성이 증가하여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으로써 강력 반대함.
□ 개정안 제안이유의 부적절성
- 서영석의원은 개정 법률안 발의 제안이유로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의료분야에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의료기기, 특히 방사선 발생장치와 같이 특수한 의료장비는 철저히 숙련된 의료전문가가 사용하는 것임.
- 단지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에게도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발상부터 지극히 위험하고 무모한 판단임.
□ 법원 판결의 취지를 곡해한 법 개정 시도
- 서영석 의원은 법안 개정 제안이유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후, 최근 법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조하여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법률에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법률해석이 변화함에 따라~’라고 명시하였으나, 이는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법안 발의에 영향을 준 수원지방법원 판결문까지 철저히 왜곡한 것임.
① 한의사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 관련 수원지법 판결(수원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노6023)
- 해당 판결은 한의사의 X-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단지 형사적 무죄 판단인 것일 뿐이며, 결코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것이 아님. 즉,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산진단행위는 하지 않았고,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추정치만을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임.
- 이는 단지 골밀도 측정은 단순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영상 진단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한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은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전면 허용에 대한 판결이 아님.
-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한 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결에 지나지 않고, 종전 대법원 판단(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이므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와 한의원의 추가는 부당함.
- 아울러, 일부 판결을 자의적 왜곡 해석한 한의계 측의 주장을 근거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기만하려는 것임.
②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 대법원은 ‘현행 관련 법령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등을 판단하였을 뿐이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판결임.
- 동 판결문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현행 관련 법령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따라 한의사 및 한의원 등을 제외하고 있는 반면, 초음파의 경우는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서영석의원은 사건의 본질인 초음파가 아니라 예시로 든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규정에 한의사 및 한의원이 제외되어 있으니 포함시켜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접근으로 금번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대법원 판결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한 법안
① 안전관리의 위해성 증가
- 엑스레이는 인체에 방사선을 쏘는 장비로, 방사선량이 누적되면 DNA 손상, 세포변형, 암 발생 등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으며, 특히 소아·임산부의 경우 훨씬 취약함. 의학적 전문성 없이 엑스레이를 다루고, 정확한 진단 능력이 없으면 그만큼 환자와 사용자 모두가 위험에 노출됨.
- 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적정한 사용을 위해 현행 의료법령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두고 있음. 그런데 동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직접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경우, 의사와 치과의사 외 다른 직종이 포함되므로 오히려 방사선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위해가 될 수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에서는 의료방사선 방어원칙으로 정당화 원칙(justification)을 제시하고 있음. 정당화 원칙(justification)이란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로 인한 이익이 위해보다 클 때에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방사선 사용은 적절성과 환자안전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함.
② 고도의 전문성과 해부학적 전문지식 요구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기기는 단순한 기계 조작을 넘어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장비임.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향이 결정되므로, 잘못된 해석은 오진과 그에 따른 심각한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바, 충분한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한의사의 사용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한 실험과 같음.
- 의사들은 의과대학부터 현대의료의 근간인 영상의학적 지식을 6년 동안 타 전문학문과도 융합하여 학습하며, 의과대학 졸업 후에도 3-4년의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수련기관에 속해 영상검사에 대한 실제적 처방과 사용, 방사선의 위해와 이득에 대해 체계적인 수련을 받음. 아울러 수련기관에서도 영상검사를 임상에 사용하지 않는 전문과목의 임상의사들은 방사선 검사를 시행할 생각도 하지 않는바, 그만큼 방사선은 위험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함.
- 이처럼 엑스레이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영상의학 등 현대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인데, 한의대 교육 과정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임상 중심의 전문화된 교육수준이 아니기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필연적으로 오진이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우리나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근간 위협
-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철저히 ‘이원적 면허체계’로 분리하여 각자의 면허범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음에도, 자격이 없는 한의사가 엑스레이 등 현대의학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면허 구분이 무너지고, 오진으로 인한 환자 안전의 위협과 의료사고 증가 등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무너지게 됨.
- 한의계의 주장대로 한의대 교육과정의 교과목에 포함되어 있으니 현대 의료장비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라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의 구별도 불필요하고, 심지어 면허나 자격증 없이도 교과목으로 이수만 하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오류에 빠지게 됨.
- 애초 한의사에게는 한의학적 원리와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라고 면허를 발부한 것임에도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과 면허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
□ 특정 직역단체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법안
- 한의계는 최근 수원지법의 ‘무죄판결’을 ‘한의사의 엑스레이 전면 허용판결’이라고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음. 과거에도 수많은 법원 판례와 판결문 중 일부분만을 인용하여 판결취지와는 전혀 다른 해석과 주장으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억지를 부려왔음.
- 동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특정 직역단체의 왜곡된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법안이며,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을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된 것임.
□ 요청사항
① 해당 의료법 개정안 즉각 철회
- 해당 법안은 이원적 의료면허 체계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바, 국민 안전과 건강권 보장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해당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함.
② 의사협회, 전문학회 등 의료전문가단체와 논의 선행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와 적정 사용을 위해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의 위험성 및 적합성에 대해 의료전문가단체와 협의하여 신중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없는 성급한 입법 추진은 중단해야 함.
- 환자 치료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의료행위 및 장비사용과 관련된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과학적·의학적 기준을 근거로 접근해야 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