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면허 취소 후 재교부 되지 않아 극단적 선택을 한 회원에 대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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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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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면허 취소 후 재교부 되지 않아 극단적 선택을 한 회원에 대한 입장문
최근 유명을 달리하신 회원님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속적으로 회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면허 재교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해 왔습니다.
현재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2020년 관련 심의 제도가 신설된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90%를 웃돌던 승인율이 최근 10% 내외로 급락한 배경에는 의료인을 향한 엄격한 사회적 인식과 심의 절차의 보수적 운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의 합리성, 일관성보다 대외적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의 구조로 인하여 외부 요인이 판단 과정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실정입니다.
면허 취소 상태의 장기화는 의료 인력의 공백으로 인한 보건의료 체계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면허 재교부를 희망하는 개인이 개전의 노력을 다할 동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정부에 요구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다각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제도 보완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우선 서면 심의 중심의 현행 방식을 보완하여 대면 심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위원들로 하여금 보다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둘째 심의위원회의 판단 근거와 구체적 불승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청인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개전의 정 인정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 및 세부 점수를 마련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는데 필요합니다.
넷째 기준 점수 미달 시에도 심층 논의를 통한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면허 재교부의 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인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면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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