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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료인 기본권 침해하는 ‘단체행동 금지 의료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10 2026.03.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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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료인 기본권 침해하는 ‘단체행동 금지 의료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 필수의료 유지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강압적 입법 중단하라
- 처벌과 규제가 아닌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해야

최근 국회에서는 의료계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금지하려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는 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부당한 입법 시도이며,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해당 개정안들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나 방해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할 뿐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제도의 운영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이미 현행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과 위반 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폐쇄에 이르는 강력한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체행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형벌을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규제이자 과잉 처벌인 것이다.

의사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동 개정안은 의료인들이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만둘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할 근로의 자유의 본질적 가치를 침해한다. 나아가 헌법상 단결권·단체행동권,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

특히, 국회와 정부는 개정안들과 관련하여 필수의료 유지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필수의료의 본질적 위기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보상체계 등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없이 개인 의지의 발현을 제재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법안의 취지와는 반대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뿐만아니라, 개정안이 명시한 필수유지 의료행위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조차 완전히 정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위 법령인 보건복지부령으로 그 정의를 위임하고 처벌하는 것은 입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법률유보 원칙에도 어긋난다.

필수의료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의료인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처벌을 강요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특히 과거 의료인의 단체행동 상황에서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핵심 분야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국회는 현장의 실상을 외면한 채 의료계를 억압하는 보복성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실효성이 없는 강압적인 규제는 필수의료 현장의 사기를 꺾고 그 기피 현상을 가속화하여, 결국 국가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뿐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와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표방하는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진정성은 현장을 사수하는 의료인들의 처우 개선에서 시작되는 바, 정부와 국회는 강압적인 규제가 아닌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집중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2026. 3. 10.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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