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역행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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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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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돌봄통합지원법 취지에 역행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문
2026. 5. 18(월) 14:20 / 국회 소통관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택우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졸속 심사가 불러올 위험성을 국민과 환자들께 명백히 알려드리고자 하는 오늘 기자회견에 뜻을 같이 해주시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에서도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이른바 ‘처방, 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본 개정안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의사의 지도 하에서 수행되는 기존의 의료기사 업무는 의료기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의사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즉 환자의 상태에 변화가 발생하면 바로 의사가 개입하여 대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를 ‘처방, 의뢰’로 바꾸는 순간 특히 원외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의사의 관여는 불가능해지고 의료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높여 국민 건강의 심대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의 처방이나 의뢰만을 받은 의료기사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한 결과로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을 때, 이 경우 의료기사는 당연히 ‘처방대로 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처방한 의사는 의료기사가 정확히 수행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상태 변화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의 책임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환자와 그 가족이 떠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돌봄통합체계 추진과 방문재활 확대를 이유로 본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경부터 진행되고 있는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의‘지도’하에서도 돌봄통합 및 방문재활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의료법과 관계법령을 통해서도 돌봄통합 등은 충분히 가능하며, 또한 정부의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물리치료사의 방문재활은 즉시 시행되는 사안이 아니라 향후 2028년 또는 2029년 안정기에 도입될 예정으로, 현재 단계에서 법 개정을 서두를 필요성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돌봄통합 사업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 사업 준비 및 시행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의사들은 전문가로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온전히 묵살된 채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일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의료기사단체는 돌봄통합 및 방문재활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법안통과를 압박하고 있고 이러한 의료기사단체의 압박으로 국회도 본 개정안만을 심사하기 위해 당초 예정에도 없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이례적으로 내일 오후 2시 급하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돌봄통합체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외에서도 의사의 지도가 가능하도록 공간적 범위를 중심으로 ‘지도’의 개념을 확장하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께서도 정보통신기술 기반 원격지도 개념을 도입하여 의사의 지도, 감독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 밖에서의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환자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의료기사법안을 졸속으로 심의하기보다는 재활, 정형, 영상의학 등 의료 전문가단체와 대한의사협회의 의견과 대안을 경청하여 반영하고, 이와 함께 한지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법안의 취지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 및 검토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이 담보되는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의사의 지도 하에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를 가능케 하는 현행 의료체계 질서를 훼손하면서까지, 억지로 ‘처방’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아울러, 면허체계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것입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졸속으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기사단체의 염원대로 심사되고 통과된다면 현행 의료기사법상 의료기사의 범주에 있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모두에게 이 개정법안이 적용된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초래될 문제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뿐만이 아니라 국가사회적으로 어떠한 파장을 불러올지를 예측하기가 두렵고 끔찍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명확한 책임 구조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도와 감독이 배제된 의료행위는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돌봄통합체계가 차질 없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시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내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의 일방적 의료기사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18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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