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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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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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도수치료 회당 4만 원대 수가 적용,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
- 7개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하나로 통합, 교육상담 확대 -
- 상병수당 시범사업 의견수렴, 경제적 불안 줄이고 건강회복 지원 -
- 공보의 감소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 최소화,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착수 -
cf) 관련 국정과제 86-2. 비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4일(목) 14시에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을 의결하고,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 >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정과제 86-2> 비급여 의료비 부담 경감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성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적정가격 등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 및 진료기준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발표했다.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으로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으로 근거를 마련하였다.
* ‘사회적 편익 제고를 위한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본인부담 95%) 신설(시행령 제18조의4, ’26.2)
지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논의하였으며, 올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적합성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번 건정심에서 도수치료 적정수가, 진료기준 설정 등을 최종 결정하였다.
심의·의결된 도수치료 수가 및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가(안)은 환자 본인부담률 95% 적용으로,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 시장가격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유사 준용가능 이학요법료 등을 활용한 43,850원으로 평가하고 모든 종별에 동일 금액이 산출되도록 결정되었다.
급여기준(안)의 경우 임상적 유효성이 인정되는 적정 횟수 등을 설정하여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력 등 기준을 마련하였다.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하여 연간 총 24회 실시 인정), ▲동시산정 불가,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 기록 명시,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 우선 시행 등
도수치료 평가주기는 3년으로 하되, 향후 평가주기에 따라 재평가 시 급여 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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