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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온라인 상에 의사를 표방하여 건강기능식품 광고 시 고발 요청

73 2025.09.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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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온라인 상에 의사를 표방하여 건강기능식품 광고 시 고발 요청

#식약처 협조요청 사항
- 온라인 상에서 의사나 약사를 사칭 하거나 제품 설명자의 전문 자격을 오인하게 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례(자체 모니터링 결과, 민원 신고, 제보 등)
※ 식약처는 의·약사 사칭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바, 제공한 정보는 식약
처 내부 확인 과정을 통해 해당 사이트 차단, 필요 시 현장조사 등 관련 행정 조취를 취할 예정

- 회신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E-mail : sensesy76@korea.kr, Tel : 043-719-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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