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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온라인조사 실시안내

920 2026.05.2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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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온라인조사 실시안내

#Question:
경제총조사 협조 공문이 국가데이터처장 명의로 왔습니다.
이거 선정된 기관은 필수로 해야 하나요?

=Answer:
제가 좀 찾아 봤는데 통계법에 의한 법정조사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정을 요구 받거나 재발방지 계획 수립을 요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통계법 제36조). 
시정 유구 및 재방방지 수립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 이라고 합니다(통계법 제41조). 

#경제총조사

Q:이 조사를 꼭 해야 하나요?
A:참여하지 않으시면 조사결과가 정확하지 않게 되어 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결국 그 결과로 인해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26조(실지조사 등),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경제총조사는 5년마다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업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정통계이기 때문에, 대상 사업체는 조사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과태료 규정 (통계법 제41조)
​법적으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할 때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액수: 최대 100만 원 이하 (실제 불응 횟수나 상황에 따라 50만~100만 원 선에서 부과)

#실제 처분은 어떨까요?
법적인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만, 통계청이나 지자체에서도 사업체에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최대한 설득하고 비대면 조사(인터넷 조사 등)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즉시 과태료를 매기기보다는 수차례 방문 및 독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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